한문철TV에 나온 사연
스쳤는데 입원?
늘어가는 보험사기
좁은 주택가 골목은 대체적으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좁은 골목을 지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레전드로 불릴만한 사고가 소개 되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병원 통원 치료 2주진단과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는데, 당시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닌 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사고였다. 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피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어떤 사고길래
입원까지?
유튜브 ‘한문철TV’에 소개된 사건은 이렇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골목길을 빠저나가던 중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부딪쳤다. 해당 사고 차량에는 피해자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를 낸 차량은 아주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당시 사고는 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 보면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수준이 아니라 아주 살짝 스친정도였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사고 운전자는 “너무 작은 흠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차량의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자신의 차량의 스크레치는 물티슈로도 지워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일 입원에
뇌진탕까지?
당시 살짝 스친 정도로 피해 운전자는 당시 사고로 병원 통원 치료 2주 진단을 받고 5일간 한의원에 입원했다. 피해 운전자는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 운전자는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했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진행했다. 그로 인해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에게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등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너무 경미한 사고로 5일을 입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보험사가 공학 분석을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고 운전자는 직접 청구권을 주장해도 돈을 주지 말아야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 운전자에 대해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사이드미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스쳤는데 뇌진탕이라는게 말이 되느냐?”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사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저렇게 진단내린 병원도 문제다”라며 “저건 짜고 치는 사기고, 병원은 과잉진단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이런 보험 사기가 매년 기승하고 있고, 최근 한 택시기사는 1년만에 교통사고를 21번이나 내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보험사기는 다시못하게 해야 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구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