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비하인드뉴스 “한국 아빠들 계탔다” 2종 면허로 트럭, 11인승 카니발 몰 수 있는 이유

“한국 아빠들 계탔다” 2종 면허로 트럭, 11인승 카니발 몰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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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바뀌는 운전면허
1종 자동 면허 등장
2종도 카니발 운전 가능

매일경제 / 수동 운전 면허 시험 중인 트럭(왼쪽)

지난 27일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새로운 운전면허를 도입한다고 알렸다. 현재 운전면허 체계는 1종으로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어지며, 2종으로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다. 주로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2가지가 주로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다.

경찰을 새로운 운전면허 ‘1종 자동’을 추가할 계획을 알렸는데, 만약 이 면허가 추가된다면, 27년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 체계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수동변속기가
사라지는 요즘

현재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승용차와 15명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12t 미만 적재 중량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2종 보통’ 면허 중 자동 면허와 다른 점은 수동기어를 조작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일반 승용차로 면허시험을 보던 ‘2종 보통’ 시험과 다르게 ‘1종 보통’은 수동기어로 조작하는 트럭으로 시험을 쳤다.

과거 11인승 승합차를 몰기 위해서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했고, 오래된 승합차는 수동기어로 작동하는 차량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11인승 승합차들은 자동기어가 많이 적용되었고, 수동기어로 작동하던 화물차들이 전기차로도 출시되면서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다. 이처럼 화물차나 승합차의 조작법이 ‘2종 보통’에 사용되던 조작법과 똑같아졌다.

매일신문 / 운전면허시험장

기존에 있던 체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규정

지난해 국내 전체 자동차 약 2,491만대 중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은 약 1,997만대로 전체 비율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밖에도 버스나 화물차도 자동변속기를 탑재하는 추세로, 경찰은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들도 11인승 승합차를 몰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1종 자동’ 면허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7년간 무사고일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존 체계에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2종 보통’ 중 수동 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2종 보통’ 중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여야 ‘1종 자동’ 면허를 갱신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겨례 /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은 이런 운전면허 체계 변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1인승 승합차를 몰기 위해서 별도의 시험을 봐야 했지만, 이 단계를 없앤 것이다. 경찰은 ‘1종 자동’ 면허에 대해 신규로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단계적으로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에 따른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전국 운전면허학원들도 자동 기어 트럭 연습 차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해 개편은 3년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 기존 면허 소지자들 한해서 갱신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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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를 납발하는구만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데 면허를 그렇게 주고 법을 제대로 이행해야지 교통법규늘 안지키는자는 법을 엄히 다스리고 음주운전은 법을 엄중히 다스려야 되지 이건 머하자는건지 에휴…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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