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비하인드뉴스 한국 3대 대기업 여직원이 무면허 상태로 회사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내자 벌어지는 일

한국 3대 대기업 여직원이 무면허 상태로 회사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내자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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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논란 중인 SK하이닉스
무면허 운전 논란

심상치 않은 사고 장면 / 사진 = 블라인드

최근 3대 대기업으로 손꼽히는 SK 하이닉스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HR 조직원이 근무 중 회사 공용차를 사용해 사고 난 사실이 전해졌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무면허 사고라는 부분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더욱이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SK하이닉스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밝혀졌는데 처벌하지 않는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과연 이 사고의 전말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

 권영범 에디터
SK하이닉스 전경 / 사진 = 정보통신신문

밝혀진 바 없으니
유언비어 자제해달라는
SK하이닉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HR 조직 직원 3명이 공용차에 탑승하였고, 근무 시간에 공용차로 운전 연습을 했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약 일주일간 HR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조용히 지냈으나,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지자 “아직 밝혀진 바 없으니 유언비어 자제하라”며 임직원들을 상대로 경고를 한 것이다.

뒤이어 SK하이닉스 측은 “HR에서는 연습 면허도 동승자가 있으면 면허효력이 있어 무면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다.

전반적인 사고 현황을 공유하는 글 / 사진 = 블라인드

연습 면허의 효력 조건은 2년 이상 운전경력자 동승, 법인 명의 차량이 아닌 순수한 개인 자가용, 주행 연습 푯말 전후방 부착 총 3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연습 면허 효력이 발생한다. 한가지라도 해당 사항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연습 면허 취소와 함께 1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안전팀 내부 소식에 의하면, “해당 사고는 안전사고 주간 보고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SK하이닉스 안전팀은 평소에 생산 시설 내 스패너가 가방 밖에 있거나, 도보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책하고 소명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회사 내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간판 / 사진 = 서울 경제TV

SK하이닉스 관계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진 것으로 보여”

현재 SK하이닉스 측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고에 관심을 가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움직이는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K하이닉스 측은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내 규정을 모두 따져보고 결정하려던 것이다”, “연습도 아니고, 이천 본사 내에서 업무상 이유로 이동 중 옆에 작은 구조물을 박는 정도의 단순 사고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차량의 파손도를 미뤄볼 때 작은 구조물을 추돌한 사고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계는, 차량 또한 회사의 자산으로 속할 것인데 ‘물적 피해’가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시선을 보내는 중이다. 과연 SK하이닉스 측은 다음과 같은 논란을 어떻게 마무리 지를 것인지,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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