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신고당한 글쓴이
네티즌들은 “위반한 게 맞다”
많은 사람들이 안 지키는 법규
우리는 도로 위에서 기본적인 법을 지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 안 되고, 화물차는 1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있다. 게다가 일정 시간 동안 버스 전용차로가 사용되는데 이곳은 일반 승용차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은 자신이 억울하게 버스전용차로 사용 시간이 아닌데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억울한 글쓴이와
반박하는 네티즌들
글쓴이의 게시물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내 부산 방면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글쓴이는 관할 경찰서에 다시 문의했고, 경찰관은 신고 주소지와 실제 운전한 주소지와 달라 범칙금 부과 실수로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의 반응은 글쓴이 의견에 반박하는 댓글들이 많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 지역은 평일 낮에도 버스 전용차로 아닌가?”라며 “아니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해서 신고당한 거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게다가 해당 글에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은 여전히 1차로 정속 주행했다는 것이 확정 지은 상태로 글쓴이를 몰아갔다.
1차전 정속은 불법
그럼 글쓴이도 위법?
네티즌들의 주장대로라면 글쓴이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와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라 1차선 정속 주행은 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로 인해 1차선 정속 주행 위반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실 진실은 글쓴이가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받았고, 경찰의 실수로 해당 구간은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라는 것이고,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글쓴이가 1차선 정속 주행을 했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로 정속 주행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 영상으로 약 1분간 주행하는 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글처럼 고속도로 내에서는 기본적인 법을 안 지키거나 정확한 법규를 모르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관해 설명하자면, 편도 2차선의 경우 1차선은 추월 차선이고 2차선은 모든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추월하고도 지속적으로 달리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또한 편도 3차선의 경우 화물차만 제일 오른쪽 3차선만 사용해야 하며, 2, 3 차선에서는 일반적인 승용차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2차선 왼쪽 차로는 3차선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차량의 추월 차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가그리 복잡하나..??? ㅡㅡ;;;
운전하는건지 게산하는건지 몰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