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도 별 수 없어
실제 사례 넘쳐나는
점멸신호등 사고
교통신호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물론 사고 위험이 커지며,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매우 불리해진다.
하지만 간혹 보면 한가지 색상만 깜빡거리는 신호등이 있다. 일반적인 교통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들도 이 점멸 신호등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다. 특히, 베테랑 운전자들은 이를 더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한가지 색상만 깜빡거리는
점멸 신호등
점멸 신호등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황색만 점멸하는 신호등과 적색만 점멸하는 신호등, 일반 신호등과 동일한 형태에 적색 혹은 황색만 점멸하는 신호등으로 나누어진다.
황색 점멸등은 서행하면서 통과하라는 의미이며, 적색 점멸등은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변을 확인하고 통과하라는 의미다. 점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색상이 같으면 의미는 동일하다.
꽤 많은 운전자들이
신경을 잘 안쓰는 신호등
설치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꽤 많은 운전자가 이런 점멸 신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점멸신호는 주로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차도 없는 데다가 신호등도 그냥 깜빡거리기만 하니 그냥 별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이 점멸 신호도 설치한 이유가 있다.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일반 신호등을 설치하면 불필요하게 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해 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상시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점멸만 되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심야 시간에만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일반 신호등을 설치하고 평소에는 일반 신호로 운영하다가 심야 시간에는 점멸 신호로 변경한다.
점멸 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
만약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고 통과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황색 점멸이든 적색 점멸이든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일단 황색 점멸등일 경우 서행, 적색 점멸등일 경우 일시 정지 절차만 지킨다면 그다음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처럼 통행 우선권에 따라 지나가면 된다. 다만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함께 있는 교차로일 경우 황색 점멸등이 통행 우선순위를 가진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황색은 서행이지만 적색은 일시 정지기 때문이다.
점멸 신호를 안지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점멸 신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제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점멸신호가 사고를 부른다며 점멸신호 폐지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점멸 신호에 따라 황색에서는 서행, 적색에서는 일시 정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책정되며, 특히 적색 점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면 90%까지 과실 책정이 될 수 있다. 게다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가 되기 때문에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하며 지나가야겠다.
영국계 나라들 처럼 “터치+센서”형 신호시스템으로 다 바꾸고, 멍텅구리신호등을 없애야 한다. 밤에도 보면 차가 없음 주방향 외에는 작동 안되고 넘어간다. 그러니 법 위반을 할 필요도 없어 잘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