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비하인드뉴스 “내 차는 승용 화물차” 픽업트럭 1차로 정속주행 가능하다는 발언에 난리났습니다

“내 차는 승용 화물차” 픽업트럭 1차로 정속주행 가능하다는 발언에 난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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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턴 스포츠 오너와의 언쟁
1차로 정속주행 가능?
결국 우정까지 금간 사연

보배드림 / 1차로 이용 화물차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오늘 렉스턴 스포츠 타는 친구와 손절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는 친구와 대화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야기의 중점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이었다.

심지어 글쓴이의 친구는 렉스턴 스포츠를 ‘승용화물차’라며 강하게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글쓴이는 언쟁을 끝으로 친구와 손절하게 되었는데, ‘승용화물차’는 무엇인지와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1차로 이용 화물차

9년 지기 친구와
손절하게 된 이유

글쓴이에 따르면, 글쓴이는 친구가 새 차로 렉스턴 스포츠를 구입해 차량을 구경하고 밥을 먹는 중 고속도로 1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글쓴이는 친구에게 “고속도로 1차로 같은데 들어가지 마라. 신고하는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라”라며 조언했지만, 친구는 “뭔 소리냐. 여태껏 액티언 탈 때도 잘만 다녔다”라고 반박했다.

글쓴이는 다시 친구에게 “액티언과 렉스턴은 모두 화물차다”라며 “나도 요즘 코란도, 렉스턴이 고속도로 1차로로 다니면 신고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구는 “너 같은 애들이었구나?”라며 “동호회에서 신고충들 조심하라던데..”라고 글쓴이를 몰아세웠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감정이 실리게 되어 글쓴이는 자리를 피했고, 글쓴이는 9년 친구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다.

보배드림 / 1차로 이용 화물차

법적으로 금지된
픽업트럭의 1차로 주행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대해 잘 모른다. 앞서 소개한 글쓴이의 친구가 구매한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으로 나온 모델이다. 여기서 렉스턴 스포츠 칸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편도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에서 달릴 수도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 10점,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에 처하고, 고속도로의 경우 벌점 10점 과태료 5만 원 또는 범칙금 4만 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국내 정책연구자료에 따르면 “68%의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알고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은 블랙박스와 신문고를 통해 픽업트럭과 화물차의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을 신고하고 있다.

보배드림 / 1차로 이용 화물차

친구와 언쟁했다는 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한 네티즌은 “특정 차량 운전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차로제를 지키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라며 “저 친구도 알면서도 저러는 거라는 게 소름 돋는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웃긴 게 동호회에서는 ‘조심해서 타면 상관없다’라는 의견도 종종 있다”라며 “신고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다. 이번 글을 통해 많은 픽업트럭 운전자들이 더 나은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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