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컨테이너 낙하 사고
어이없는 화물공제 주장
항상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 옆 차로에 이 있으면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차량은 화물차일 것이다. 모든 화물차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화물차들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화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우려대로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컨테이너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커뮤니티에 올라온
컨테이너 낙하 사고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당진 영덕 고속도로 내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던 A 운전자가 합류 차선에 있던 다른 화물차가 진입 중 컨테이너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행 중이던 A 운전자는 컨테이너를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해당 운전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었고, 낙하된 컨테이너가 아예 1차로와 2차로를 차지한 상태로 떨어진 것이었다. 결국 사고를 당한 A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이후 다시 깨어났다. 이후 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B 운전자와 피해에 대해 논의하던 중 B 운전자는 감가상각 비용과 수리비 등을 피해자인 A 운전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경찰은 B 운전자의 100% 과실로 보고 있는데, 화물공제 조합은 해당 과실 비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B 운전자가
잘못한 것
컨테이너가 낙하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바로 B 운전자는 화물 컨테이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구간이 과도한 곡선 구간도 아니고 합류 구간이었고, 당시 B 운전자는 합류 지점에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B 운전자가 화물을 단단히 고정한 채로 핸들을 꺾었다면, 차체가 아예 옆으로 쓰러졌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보면 컨테이너가 약간 뒤틀림 정도만 발생하고 차량 앞쪽은 그대로 주행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을 어긴 것으로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다.
해당 사고 소식은 커뮤니티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에 소개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딱 봐도 B 운전자가 자기 차같이 안 넘어가려고 컨테이너 결박 안 하고 간 게 뻔하다” 또는 “저건 누가 봐도 B 운전자 과실인데, 그걸 인정 안 하는 화물공제도 대단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걸 오히려 배상하라고 하는 건 염치가 없는 거 같다”라는 반응과 “그럼 행인이 골목길 지나가다가 누가 창밖에 전자레인지 던져서 맞으면 전자레인지 고쳐줘야 하는 거냐?”라는 의견들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