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누가 몰래 씻고 나갔어요” 커뮤니티 난리난 카니발 가족 사건

0
14228

집에 무단 침입한 일가족
화장실 이용으로 모자라
쓰레기까지 버렸다고?

보배드림 / 무단 침입 카니발 가족

모르는 사람이 집에 몰래 씻고 간다면 어떨까? 심지어 씻고 간 것도 모자라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간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행동을 한 일가족의 사연이 알려졌다.

커뮤니티에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글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이 사연과 함께 올라왔다. 이 글에 올라온 가족들은 글쓴이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입게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무단 침입 카니발 가족
보배드림 / 무만 침입한 집안 구조

가정집을 공용화장실로
사용한 일가족의 행동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라면서 “모래가 가득 있었고 누군가 씻고 나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A 씨의 자취방은 현관문을 열어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게다가 무단으로 화장실을 사용한 남성이 차에서 쓰레기를 가져와 버리고 떠났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후 화장실을 사용한 남성이 다른 일행을 데리고 또 화장실을 사용하러 왔다. 이후 A 씨의 화장실을 사용한 뒤 또 차량에 있는 쓰레기들을 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A 씨의 화장실은 모래와 사람들이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집은 쓰레기 버린 것으로 가득했다. 글쓴이는 결국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게 되었고, 날이 밝는 대로 여러 매체에 제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배드림 / 무단 침입 카니발 가족
보배드림 / 무단 침입 카니발 가족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일가족의 무단투기와
주거침입죄

이 두 일행의 범죄 행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생활 쓰레기를 남의 집에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거침입죄로 형법 제36장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집을 침입해 화장실을 찾은 행위가 제321조에 부합한다면, 주거 수색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한 남성이 먼저 침입한 뒤 여러 일행들과 주거침입을 한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를 경우 각 조항의 처벌 규정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즉 주거 침입한 일가족은 1.5배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배드림 / 민폐가족 뉴스 영상
보배드림 / 무단 침입 카니발 가족

“차주 얼굴 공개해라”
분노 쏟아낸 네티즌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두 일가족에 대해 분노했다. 어떤 네티즌들은 “진짜 일반화하면 안 되는데, 카니발은 진짜 과학인 거 같다”라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같다”라는 반응과 “진짜 역대급 민폐 가족인 거 같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글쓴이 따님이 진짜 놀랐을 거 같다”라며 “이제 문단속 잘하셔야 할 거 같다”라는 의견과 “어른이 저러고 애들까지 데려와서 저런 건 진짜 가정교육 엉망인 집안 같다” 또는 “온 가족이 범죄자였네”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7
+1
2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