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전용구역
무단 주차, 방해만 해도 벌금
요즘은 위조 사례도 속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헤매다 보면 늘 비어있는 빈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한 번쯤 흩어보게 된다. 마음 같아서는 빈자리인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고 싶겠지만, 마음 한구석의 양심이 다른 빈자리를 찾아보게 해주곤 하는 경험이 모두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다행히 법은 여러분의 양심만을 믿지 않는다. 법은 어긴 이들에게는 얄짤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대거나, 혹은 그곳에 차를 대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증을 무단으로, 혹은 위조해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주차 구역 위반 벌금
50만 원에서 끝나지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드문 경우가 아니다. 장애인증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댄 이들을 경찰들이 단속하는 일은 전국 어디에서나 빈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전용 주차구역, 여성이나 경차 전용 주차구역과는 달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주차구역이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뿐 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별금 50만 원이 발생한다. 즉, 장애인증이 부착된 차의 주차공간을 침해하거나,그 경로를 막을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증 자체를 위조한 사람들은 어떨까?
장애인증 위조는
공문서 부정행사
벌금만 200만 원
여기서부터는 일이 조금 커진다. 이는 단순히 주차를 엄한 곳에 해서 10만 원 단위의 과태료, 벌금을 지불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인증은 국가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 혹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될 경우 기본적으로 2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벌금이 월등히 높아진다. 또한 이는 정도에 따라서는 검찰에 송치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 공문서 위조는 상당히 큰 죄라는 것도.
좀 편하자고 이런 짓을해?
네티즌들 ‘분개’
누구나 빈자리를 쉽게 찾고 싶어 하고, 주차도 간편하게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욕구를 법적인 선 안에서 지키면서 살고, 어떤 누군가는 그런 기준 없이 살면서, 적발되어 처벌받으면 운이 없었다느니, 남들 다 하는데 왜 자신만 걸리냐는 핑계를 대곤 한다. 이런 일을 볼 때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에 분개했으며, 이를 신고한 네티즌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뭔가 하나라도 의심이 들면 일단 신고해야 한다’라는 댓글과 ‘저런 사람들은 스스로 유도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괘씸하다’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