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노린 운전자 검거
9개월간 41건, 합의금으로 1억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 살펴보니
보험사기란 사고 발생을 고의로 만들어 사고자가 보험자를 속여, 사고로 나온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보험사기로 인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성립되기 시작했다.
최근 한 4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가의 차량들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40대 남성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체포했는데, 어떤 사기 수법을 가지고 보험금을 가로챈 건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빈틈을 노린
오토바이 운전자
챙긴 금액만 1억 4,000만 원
억지 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A씨의 범행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차량들만 골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치료비나 수리비를 받아왔다. 이렇게 부당하게 챙긴 A씨는 총 1억 4,000만 원을 챙겼고, 경찰에 확인된 사고만 41건이었다.
용산경찰서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 뒤에서 A씨가 빠르게 달려와 부딪치지도 않았는데도 혼자 쓰러져 사고로 위장한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넓은 8차선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가 차선을 조금 넘긴 고급 SUV와 충돌하게 되었는데, 당시 넘어지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내고 A씨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씩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의 사고를 피하는 법과
사고 대처 방법
주로 오토바이 보험사기는 총 세 가지의 유형들이 있다. 먼저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주행 차량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교차로 같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면, 그 차량과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앞선 사고와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분히 방어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차량과 부딪치는 경우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는 행동들이다.
만약 이런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금이나 치료비 등을 요구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를 응하지 않고, 반드시 운전자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같이 비교해, 해당 사고가 정당하게 일어난 사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앞서 소개한 오토바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나왔던 접촉 사고를 보면, 살짝 스쳤을 뿐인데도 사고 피해자는 뇌진탕을 받았다며,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또한 사고 피해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 원을 요구한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사고로 뇌진탕 등 5일간 입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사고 시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일 때는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 보험사와 논의하거나 경찰을 불러 사고 수습을 진행해야 한다.
3쪽다 ㅡ오트바이편인지ㆍ뭔지 내 편아님 ㅡㅡ40만원주고 끝냄 신경안정제10만 저녁7시인일당10만 익일 오트바이대리점 점검10만에 일당10만 ㅡ블박조사하니 닿았는지 아닌지 분간 안될정도의 표식이고 교통조사관인지 누군지와서 불박보더니”닿았다고 합디까”나도 모르는데 오로지 오트바이기사만 닿았다고하니 ㅡㅡ전혀 표시가없슴ㅡ그냥가는데 따라붙어서 경찰부르고 인보험을 접수해달라는둥 ᆢ아무도 도와주지않음 ㅡ그냥 돈주고 끝냄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