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비하인드뉴스 “민폐 아니냐! 라고 욕했는데…” 여기서 안 비켜주면 200만 원 내야 합니다

“민폐 아니냐! 라고 욕했는데…” 여기서 안 비켜주면 200만 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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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면 비켜야 하는 차
안 비키면 과태료 200만 원
긴급자동차 행세를 하는 차들

뉴시스 / 출동한 경찰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하면, 옆으로 조금 비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운전 습관이 바로 잡히게 된 이유는 ‘긴급자동차’로 불리는 차량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잡히면서 도로 환경이 개선되었다.

긴급자동차의 길을 터주는 것은 생명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도로에서 긴급자동차를 비켜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당하는지와 어떤 차량들을 비켜줘야 하는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내가 비켜줘야 할
긴급자동차들

도로교통법 제2조를 보면, 22항에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자동차들을 긴급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군부대 유도 차량, 수용자의 호송 및 경비를 위한 차량도 긴급차량으로 인정되는데, 종종 긴급차량으로 둔갑한 차량들도 있다.

여기서 긴급차량으로 둔갑한 차량 중 대표적인 게 바로 렉카 차량이다. 이런 렉카 차량들은 허가받아야지만 황색등을 장착할 수 있고, 경찰이 사용하는 경광등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게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니는 렉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4항과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불법구조변경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긴급자동차를 안 비켜주면
과태료 200만 원

현행법 도로교통법 제29조를 살펴보면,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는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급차나 소방차는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른 출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반 차량들은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위반 사실이 담긴 영상물이나 사진이 있을 경우 제56조 제1항에 따른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생명이 관련된 긴급자동차의 진로 방해의 처벌이 강화되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의 소리 / 출동 중인 소방관들

긴급차량을 만나면
해야 할 행동들

운행 중 긴급자동차를 만난 경우 운전자는 주행하던 도로의 가장자리로 붙어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열어주어야 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한 뒤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일반 차량이 긴급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차량의 과실이 100%로 잡히게 된다. 게다가 소방차의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차가 파손해도 이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개정되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될 정도로 1분 1초가 아까운 긴급차량들을 항상 배려하고,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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