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주세요” 무면허로 올림픽대로 킥보드 타고 질주한 무개념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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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
킥보드로 올림픽대로 질주
벌금은 고작 30만 원?

이제는 흔히 ‘자라니’ 뿐 아니라 ‘킥라니’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가에서는 수많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와 도보를 질주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높은 확률로 이들에게서 자동차 운전자만큼의 매너를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 7월 24일, 커뮤니티에서는 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2명의 여성을 촬영한 블랙박스가 공개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허프포스트 / 올림픽대로 가드레일에 붙어 주행하는 킥보드
경찰에게 검거된 두 사람

올림픽대로 불법 주행
무면허 고등학생
끼어든다고 수신호까지

영상의 주인공은 올림픽대로에서 1인승 킥보드를 둘이서 탑승하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심지어 두 사람은 편도 4차선 도로를 헬멧도 없이 달리고 있었으며, 뒤 차량에 양보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는 수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이 18세 미성년자이며, 따라서 당연히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법을 지킨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KBS 뉴스 /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킥보드
클리앙 / 3명이서 킥보드를 같이 타는 모습

받게 되는 처벌은
벌금 고작 ’30만’원?

이들은 이후 경찰에 검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하지만 벌금은 30만 원에 그쳤는데, 벌금 책정은 어떻게 된 것일까?

먼저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에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 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임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했으므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합쳐 3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책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럴드 경제 / 킥보드 단속
공공투데이 / 보행자와 킥보드 충돌 사고

여전한 킥보드 사고
네티즌들 ‘분노’

공유 전동 킥보드가 2010년 중후반에 보급된 이래, 이로 인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킥보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이에 관한 법률 개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네티즌들 역시 분개했다.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 탓할 거다’라는 댓글에 많은 네티즌이 공감을 보냈으며, ‘벌금도 결국 저 킥보드 운전자 부모가 지불할 게 뻔하다’라는 댓글 역시 많은 공감과 코멘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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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적으로 벌금을 현행x10 배만큼 올리자.
    벌금 수준이 낮으니 개나소나 무시하고 개나소짓을 하지.
    무시못할 수준으로 올려야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지키지.

  2. 한국법 보면 짜증난다. 저런 놈 들 저렇게 솜방망이 질하니까 자꾸 발생하지 무단횡단,법지키지않는 시민 들
    운전자만 자꾸 처벌말고 법안지키는 시민들도 엄벌을 해라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 100%승으로

  3. 킥보드 단속를 병숸같이 안하니 법만 만들구 단속두 안할꺼면 뭐하러 법만들었는지 공유킥보드 자체가문제 걍등록하면 아무나 탈수있는게문제

  4. 미성년 보호법 없애라…애들이고 나발이고 성인과 동일 처벌해라.그리고 도로교통법좀 강화해라.무개념 교통사고로인한 분쟁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좌시하는 이유가 뭐냐?세금 받아쳐먹었으면 일을 하라고 일을…

  5. 너무 욕하면서 살지 맙시다.
    아직 저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래도 사고없이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아마 이번에 잘 배웠을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20세 이전에 다들잘 알았나요? 나도 군대 제대하고 운전 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6. 제발 킥보드좀 다 없애라
    아님 무면허, 무등록 벌금을 열배정도 올리던가..300~50
    … 그래야 앗뜨거 하면서 오토바이,킥보드 이런거 무면허, 무등록으로 못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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