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가 동네망신 당했죠” 앞 뒤가 다른 자동차 번호, 불법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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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끌려가는 트레일러
번호가 달라도 합법
카라반의 문제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주말마다 많은 차량들이 카라반이나 캠핑 트레일러를 장착해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차량의 번호판과 카라반의 번호판이 다른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동일한 차량이 어떻게 번호판이 다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불법으로 인지해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 아닌 합법이다. 어떻게 트레일러와 차량의 번호가 달라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이해하기 쉽게
렉카를 떠올리자

트레일러와 차량의 번호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견인차가 한 차량을 끌고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모두가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은 견인차의 번호와 끌려가는 차량의 번호는 다른데 왜 불법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두 차량은 별개의 차량이고, 동일한 차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트레일러와 차량은 별개의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번호판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량의 트레일러나 카라반은 반드시 별도의 차량 등록 대상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취등록세도 납부해야 한다.

보배드림 / 캠핑 트레일러

법으로도 명시된
트레일러의 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트레일러는 일반 차량과 서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상으로도 트레일러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작성, 관리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해 트레일러는 자동차 번호판이 별도로 부여되고, 동력이 없는 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이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해 트레일러는 별개의 화물자동차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무게에 따라 별도의 면허를 따야 한다. 차량등록증상 750kg 이하라면 별도의 견인 면허가 필요 없지만, 이를 넘길 경우 반드시 견인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문제 기승

최근 캠핑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라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몇몇은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이 합동해 제주도 내에 불법 숙박 영업을 처음 적발했다. 당시 적발된 사례는 유원지에 주차된 카라반을 두 대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카라반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주변 해안 도로의 풍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다.

이에 대해 제주 자치경찰단은 “불법 영업을 한 카라반 차주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며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탐라관광순찰대’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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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정신 투철하다 개쪽당했나보네ㅋㅋ 꼬시다ㅋㅋ 뭐가 잘나서 그리 신고하고 그러노ㅋㅋ 자기도 법을 다하는건 아니라 똑같이 당할텐데.. ㅉㅉㅉ 나쁜짓아니고서야 모르고 한 행동일수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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