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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주운전 했네? 일단 2억 내세요” 이제 술 마시고 사고 내면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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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법
마약, 음주, 뺑소니 사고
사고 부담금 대폭 상승

보험사라는 곳은 운전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 주는 곳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 무면허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로 피해가 발행할 경우 가해자는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작년 기준 국토교통부 사고 운전자가 납부해야 할 최대 대인 손해액은 1억 5,000만 원, 대물 손해액 2,000만 이하까지 보상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음주 운전자와 마약 운전자들에게 강도 높은 손해액을 책정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연합뉴스 / 음주사고 현장
중앙일보 / 음주단속 현장

사고 부담금
너무 실효성이 낮다

사고 부담금이 생기게 된 이유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와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법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과 마약 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음주 운전자는 지난 5년 이내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습적인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 사고를 내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보험 내에서의 사고 부담금 한도는 사라지고, 의무보험으로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한도는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은 2,000만 원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바뀐 개정안
어떻게 바뀐 걸까?

바뀐 개정안은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보험 계약을 갱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고 부담금 한도 사망자는 1명당 1억 5,000만 원, 부상자는 1명당 3,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물사고의 경우, 1건당 2,000만 원으로 오르고, 대인 사고는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각각 사고 부담금을 부과해 가해자에게 대폭 부담금을 올린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음주 사고로 피해 차량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2억 원 정도의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되고, 차량 피해가 약 8,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총 6억 5,0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전 기준으로 책정하면 1억 6,50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 부담금이 오르게 된 이유는 모든 피해자를 각각 계산하고, 기본적인 사고 부담금의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음주단속 현장
한국뉴스 / 음주단속 현장

새로운 사고 부담금
실효성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이나 약물중독 그리고 음주 등으로 사고를 낼 경우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임이 틀림없고,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사고 부담금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국토부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다.

개정된 자동차 보험 관련 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새로운 법이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안으로도 보인다”면서 “모범 가입자들에 한해서는 보험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는 “일반인들에게 치명적이지 부산 마약 운전자처럼 돈 많은 사람이면, 똑같이 사고 내고도 돈 내면 그만인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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