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빠르게 증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데
충전 시설 부족도 그 중 하나
가격은 좀 비싸지만, 희소성과 고정 유지비 절약을 위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보급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거리에서도 전기차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구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히는데, 첫째는 화재 등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안전성 때문이며 나머지는 충전 시설 부족 문제이다. 최근, 전국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충전방해 금지 조항의 허점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글 김현일 에디터
포르쉐 충전기 무단 점거
경고장 부착해도 요지부동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 의하면, 제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은 고급 전기차 한 대에 의해 3일째 무단 점거당하고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해당 차주는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며, 매일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상태이다.
전기차 도입 초기부터 문제로 떠올랐던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적용된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되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된 단속의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 있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는데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대 적용된다.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
제외 대상 조항은 ‘함정’
개정된 법안에 따라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를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위 제보 사례처럼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 차량보다 많은 경우와 500세대 미만의 주거 시설인 경우, 불법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 때문에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주차면 100면 미만의 공공건물에서는 불법 주차를 해도 단속 근거가 없어 주민들이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념이 없네”
네티즌의 반응
한편, 3일 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을 무단 점거 중인 고급 전기차를 본 네티즌들은, “전기차가 저기서 장기 주차를 하다니… 상식 이하다”, “실효성 없는 조항은 빠르게 없애라”, “남의 거주지에서 저래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변에 쾌적한 충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전기차 차주들조차 전기차 구매를 추천하지 않을 정도로 아직 충전 인프라는 미비한 상태이다. 그나마 설치된 충전기들도 고장인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실정에 이기적인 주차까지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면 관련 조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잘 못이 있으면 그 무게만큼 처벌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침뱉어놔 ㅋ
국산차 이어도 처벌 안할려는지 더러운 나라이다
포르쉐면 다지 왜 말들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