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음주운전한 래퍼
경찰 폭행과 음주 측정 거부
윤창호법 미적용에 징역 1년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만든 법안인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이후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토대로 관련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제 음주 운전자들은 맘 놓고 술 마시겠네” 또는 “그럼 노엘은 가중처벌 안 받는다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최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판결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 그래도 1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노엘 장용준 씨에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량을 정한 것을 참작했다”면서 1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낸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코올측정 자체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금을 받아 간 점, 피고가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 비해
너무 가벼워진 처벌
지난 4월 장용준 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서울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장 씨는 음주 측정을 27분간 4회 불응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장 씨는 순찰차에 옮겨진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했고, 피해를 입은 경찰은 상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씨를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하지만 과거 2019년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째 음주 운전을 저질렀고, 심지어 무면허이던 상태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창호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2심의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다는
네티즌들의 반응
장용준 씨의 재판 결과는 항상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2019년 장용준 씨에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와 위험운전 치상 혐의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서 집행유예를 처분 받았고, 해당 결과에 대해 네티즌들은 “음주운전하고 바꿔치기한 사람이 집유를 받은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 재판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모두 부정적이었다. 네티즌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1년을 선고받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또는 “누범 기간에 사고를 친 건데 가중처벌은 안 하나?”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얼굴도 못 생기고 범죄도 저지르고 ㅋㅋ 마스크랑 모자는 뭐하러 쓴건지…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네요. 더 이상 저런 경우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ㅆㄹ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