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만나기 싫은 유형
암살자 수준의 차량
본인과 타인까지 위험하다
야간 중 운전하다 보면 정말 만나기 싫은 유형의 운전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이 있지만, ‘이 유형’도 많은 운전자들이 싫어한다. 이 유형은 ‘스텔스 차량’으로 불리는 차량으로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채로 달리는 차들을 이야기한다.
스텔스 차량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뿐더러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스텔스 차량들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법으로 금지된
스텔스 차량
운전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에도 스텔스 차량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을 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과 안개가 낀 날씨 등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 장치를 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1항에도 ‘차량이 통행할 때는 실내등을 제외한 번호판 등 차량에 설치된 모든 등을 켜고 통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만약 스텔스 차량인 채로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분류되어 일반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작 범칙금이 2만 원? 스텔스 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된 반응은 스텔스 차량에 대한 벌금이 너무 적고 더 올려야 한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스텔스 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만약 주행 중 스텔스 차량을 만나게 된다면, 해당 차량과 안전거리를 살짝 멀게 유지하고 하이빔이나 경적을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자신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추천한다.
그 방법은 바로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날짜와 블랙박스 영상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장소와 차량 번호판이 식별할 수 있어야 신고가 접수된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도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내가
민폐 운전자가 된다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라이트 오토로 설정해 놓으면, 스텔스 차량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연식이 조금 된 차량들은 수동을 라이트를 켜야 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차량 계기판에 전조등 표시가 켜져 있는지와 차량 등화장치가 켜져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한다.
만약 모든 등화장치가 켜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도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다면, 차량의 전조등이 노후 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한다. 앞서 스텔스 차량 신고 방법과 처벌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스텔스 차량을 만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스텔스 차량을 만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ㅋㅋㅋㅋㅋ 어떤사람은전조등왜키고다니냐따지는
사람있던디눈부시다고왜키고다니냐고ㅇㅈㄹ
3회 적발시
면허취소가 답이다
이 시끼들은 똥누면서도 불 안킬껄ㅋㅋ 닦지않으니까 ㅋㅋ 어휴 똥냄새
스텔스 차량 면허주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