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사고나면 자연사다” 4차선 대로에서 역주행 킥보드 주행…대체 왜 이러나?

“사고나면 자연사다” 4차선 대로에서 역주행 킥보드 주행…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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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킥보드 사고
과실 기준만 마련됐다
끊임없는 킥보드의 기행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7개월 동안 집계된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이었다. 이에 더해, 201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인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법 개정 이후에도 줄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부지기수로 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30여 가지의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더불어, 최근에는 상상도 못 한 장소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선보여 네티즌들을 놀라게 한 킥보드 운전자들이 자주 보도되었는데, 모든 선례를 뛰어넘는 강심장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일 에디터

도로 한 가운데서 역주행 하는 킥보드 운전자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도로 한 가운데서 역주행 하는 킥보드 운전자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큰 길 한 가운데서 역주행
머리 휘날리며 여유로운 표정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대범하게 역주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약간의 커브 길을 50km/h 이하로 정상 주행하던 제보자는 중앙분리대 너머로 튀어나온 킥보드 운전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킥보드를 운전한 여성은 도로 한 가운데를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 헬멧도 쓰지 않았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상당히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1차로로 왔으면 즉사 사고였다며,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냐는 말이 있다”라고 해당 여성을 꾸짖었다.

자동차 전용도로 킥보드 주행 / 유튜브 ‘MBCNEWS’ 화면 캡쳐
자동차 전용도로 킥보드 주행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불량 이용자 이렇게 많은데
플랫폼 업체는 그저 수수방관

해당 사건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찾으려 했을 거라며 명백한 정황에도 대체로 운전자에 불리한 킥보드 사고 분쟁을 꼬집었다. 지난 22일에도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한 10대 두 명이 입건되었는데,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은 가벼운 벌금이나 범칙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단속 및 과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행에 위협이 되는 킥보드 운전자들을 제재할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을 상대로 면허 인증 및 헬멧 착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용 약관을 명시했다며 이용자에 책임을 돌리는 실정이다.

3명이서 킥보드를 타는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길을 막고 서있는 공유 킥보드 / 온라인 커뮤니티

“왜 당당한 건데”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 운전자를 본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맙시다”, “죽여달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런 행위에 강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플랫폼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이며,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지금이라도 개인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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