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 피해
수도권이 마비될 정도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할까?
지난 8일 저녁부터 시작된 폭우는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그로 인해 지하 주차장과 도로에는 침수된 차량들이 줄지어 생겨났다. 해당 차주들은 넋을 놓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은 각 지자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전자라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했을 것이다. 운전자는 보험을 통해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이거 없으면 보상 없다
필수적인 자차보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자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특약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해야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침수된 경우’, ‘차량이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침수 차량은 보험사에서 크게 수리와 전손 보상을 나누는데,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를 진행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폐차 보상으로 진행된다.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침수되었어도
보상받을 수 없는 유형
단순히 차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피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것만 보상받을 수 있고, 차량 내부에 있는 귀중품이나 별도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은 상태로 방치했다면, 해당 차량은 침수 보상을 받기 어렵다.
게다가 운전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차 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이런 경우는 각 보험사가 자차 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 시켜 고객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침수로 인한 보상
보험금이 오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받으면 보험료에 할증이 붙지만, 침수 피해 같은 자연재해는 피해 보상받아도 할증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운전자가 침수지역을 일부러 운행하거나 위험지역을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
여기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운전자들과 동일한 보험료 할인을 1년 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던 중 침수가 되었다 해도 침수 보상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구분 지은 규정이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준비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꿀팁이 어딨노?
아니 수압때문에 문이안열리면 당연히 썬루프나 창문
이런데로 탈출해야하는데 열어놨으면 보상이 안된다니?? 그냥 죽으란건가..??그냥 생명보험을 크게 들어놓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