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부족해지자
주차장 콘센트 충전 사례 적발
자칫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요즘의 전 세계적인 자동차 트렌드라면 단연 전기차일 것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당장 도로만 나가더라도 그간 자주 못 봤던 전기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까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주차장에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자리 쟁탈전도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0V 콘센트를 이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절도죄로 잡혀갈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보자.
글 류현태 인턴 에디터
늘어나는 전기차
아파트 전기 훔쳐 쓰는
전기도둑 증가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콘센트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 속 차들은 별도의 충전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기계를 꽂아 사용하고 있었다. 얼핏 보면 크게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아파트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쓰는 도전(盜電)행위다.
도전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도전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이외에도 부당한 전기 과금으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 실제로 도전행위를 하다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징역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인증받은 과금형 콘센트에서
그렇다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불법일까?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도 개인에게 따로 전기세가 부과되는 과금형 충전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 이볼트 이동형 충전기 등이 있다. 물론 콘센트 역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설치한 과금 장치가 설치된 콘센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 따로 과금이 되는 콘센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전기차를 살 때 같이 주는 충전 케이블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도전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과금이 따로 되지 않는 케이블은 개인 주택이나 차고 등 전기세를 온전히 본인이 지불하는 환경 또는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되어 따로 전기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콘센트형 충전소 늘어나니
이젠 내연기관 차와 자리싸움
기존에 부족했던 전기차 충전소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비록 과금 장치가 설치된 콘센트에 개인이 충전 케이블을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전기차들 간의 자리 경쟁 없이 자택 주차장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엔 콘센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연기관 차들과의 자리경쟁이 시작됐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달린 자리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다. 늘어가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당장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원활히 충전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