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맥주병 와르르 쏟아서 도와줬던 트럭 운전자, “아니 또 쏟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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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수송차량 사고
마케팅으로 사용한 사례
한 달 만에 또 사고가 났다


지난 6월 29일 춘천시에서 맥주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에서 약 2,000개가 넘는 맥주병들이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도로는 맥주병이 깨진 상태였는데, 이를 본 춘천 시민들이 모여 30분 만에 사고 지역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화제였다.

지난 12일 춘천에서는 6월에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역시 춘천 시민들이 나와서 30여 분 만에 정리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우려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연합뉴스 / 사고 잔해를 치우는 시민들

동일한 사고
동일한 운전자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춘천 동면 만천리 교차로에서 한 대형 화물 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운반 중이던 맥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로 인해 해당 도로는 맥주병 파편과 맥주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고, 차들이 지나가기에 위험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은 청소 도구들을 가지고 나와 사고 주변 도로들을 정리했고, 다행히 2차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도 비슷한 사고라고 넘어가던 찰나 지난 6월에 사고를 냈던 화물 운전자와 이번 사고 운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과 네티즌들이 업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변 시민은 “처음에는 실수로 알고 선행을 베풀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선행을 떠나 안전을 위해 도와준 것뿐이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법

이번 사고에 대해 해당 화물차 운송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라며 “화물 운전자에게 업체 차원에서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교육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화물차의 적재물 관리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되어오던 문제였다.

화물차 적재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에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서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적혀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덮개, 포장 및 고정 장치 등을 이용해 운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으로는 범칙금 4~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물 사고가 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화물차가 물건을 운반하면서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적재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 적재 화물차와 안전 규정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화물 운전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화물차 적재 불량은 근절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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