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목적의 도로교통법
지켜지지 않는 조항도 많은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할까?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공익 제보 증가와 기술 발전 등으로 그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이다. 생명띠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귀찮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 과연 단속하긴 하는 걸까?
글 김현일 에디터
2018년부터 적용된 조항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다. 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의무는 비단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동일하게 부과되는데, 좌석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는 제외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시행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가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뒷좌석이 중상 가능성 더 높은데
안전벨트 착용률은 하늘과 땅 차이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실태조사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2.43%로 상당히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리는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6.2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미비한 뒷좌석은 앞좌석에 비해 중상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교통사고 통계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은 착용한 상태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인의 경우 부상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사고 발생 시 유일한 대비책이기에 주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주기적으로 특별 단속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야
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잦거나 사고 가능성이 큰 시기를 특정해 주기적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 애월에서 발생한 음주 렌터카 사망 사고를 기점으로, 제주경찰청은 특별 불시 단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단속에서 1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총 29대였는데,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특정 구간에서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 여부를 떠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정도것 해라. 법이 최소한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동이라는것
법조인들은 다 알겠지만 그 지랄같은 법 때문에 법없이 살사람이 징역도 간다
너무 법법 하지 마라 띠바
할꺼면 제대로 하등가
오토바이잡는거아녔어? 진짜기사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