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슈플러스 “사고 나면 다 죽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마주친 황당한 광경… 처벌 수위는?

“사고 나면 다 죽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마주친 황당한 광경…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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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도 거칠고 좁은 농촌 도로
마을 주민 위해 서행 통과 필수
봉고차에 몸 싣는 인부 비일비재

내비게이션을 따라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여기가 맞아?” 싶을 정도로 좁고 거친 도로로 안내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농촌 도로나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국도는, 경운기 등 농기계와 노인 통행량이 많아 사고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농번기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 국도에는 아직도 1.5톤 화물차 적재함에 몸을 실은 인부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교통수단이 극도로 부족한 농촌지역의 현실적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현일 에디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탄 사람들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탄 사람들 /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쳐

분명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적재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지난달 31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시청자들이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적재함에 사람들을 싣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도 5호선 함안군 부근을 지나던 제보자는 80km/h 속도 제한 도로에서 이같이 위험한 주행을 이어간 화물차를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고 싶었으나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접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군용 화물차 / 조선일보
선거 유세 차량 사고 사례 / 연합뉴스

적재함 탑승 범칙금 대상
선거·군용 차량은 예외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처벌 조항을 논외로 하더라도, 적재함에 몸을 싣는 행위는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중상해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처리 외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군용 차량이거나 선거 유세 차량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농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며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도심에서 목격된 화물차 적재함 탑승 / 인터넷 커뮤니티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이동수단 / 뉴스1

“절대 금물” vs “이 정도야 뭐”
의외로 갈린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적재함에 사람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를 본 네티즌들은, “80 도로에서 저러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저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신고해주세요”, “안전벨트도 없는데 어쩌시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네티즌들은, “저런 거 단속하면 지역사회 난리 납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너무 오지랖이다”, “뭐 이런 것까지 제보하고 그러냐”, “주위에 피해만 안 주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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