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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불법 주차를?”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 제대로 참교육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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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주차 논쟁
무조건 견인 답 아니야
법에 따라 참교육할 수 있다

내가 돈을 내가 특정 공간을 사용할 허가를 받은 뒤, 그곳에 차를 대는 것은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곳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사유지를 소유한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을 떠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함부로 견인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 보배드림에 게시된 사유지 불법 주차 관련 제보, 그리고 해결 방법을 보면 사유지 불법 주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사유지 불법주차 / 보배드림 ‘xx탐지견’님

 

사유지 불법주차 안내문 / 보배드림 ‘xx탐지견’님

점포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
가만히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다

해당 글에서 제보자는 자신 소유의 1층 점포 앞에 불법 주차한 2대의 차량을 제보했다. 두 차는 심지어 도로에 걸친 주차까지 하는 등, 상당한 민폐를 저지르고 있었다. 해당 차량은 동네 차량도 아닌 외부인이 주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몇 시간을 기다리고,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던 와중에, 제보자는 다른 보배드림 유저가 올려놓은 불법주차 FM 대처 글을 보게 되고, 이대로 일을 처리하자 다음 날 두 대 모두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한 것일까?

타이어락

 

KBS 뉴스 / 무단주차

즉각적인 유치권, 소유권 행사
안 빼면 타이어락, 자물쇠를 걸자

제보자는 주차 공간 근처에 누구도 볼 수 있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제보자는 이곳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에게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불법적인 주차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지했다. 

여기에서 유치권의 행사는 타이어락이나 자물쇠를 의미한다고까지 공지한 제보자가 다음날 아침 다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두 차 모두 안내문을 가지고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굳이 복잡하게 견인차를 부르거나, 경찰을 부르지 않고도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세계일보 / 아파트 무단주차

 

사유지 무단주차 참교육

무단 주차 최근 갈등 도화선이다
네티즌 ‘바로 참교육 시전하자’

비단 점포 앞의 주차공간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빌라 1층 주차장 등에 거주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주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사건들이 잦았다. 살면서 급한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해해주는 것은 미덕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철면피 운전자들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잊지 말자. 

네티즌들 역시 제보자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저걸 법으로 단속 못하고 유치권 행사까지 가야된다니’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보는 내가 다 열 받는다’라는 부류의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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