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비하인드뉴스 “내 세금을 여기다 쓴다고?” 정말 내기 아까운 과태료와 범칙금 사용처 알고보니…

“내 세금을 여기다 쓴다고?” 정말 내기 아까운 과태료와 범칙금 사용처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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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교통법규 단속대상
징수액도 갈수록 늘어나는데
우리가 낸 과태료의 사용처는

우회전 일시정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등 이동 수단의 다양화와 정책 기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이에 더해, 무인 단속 장비와 스마트폰 공익 제보까지 증가하면서, 실제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과태료란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을 말하는데, 상한액이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에서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냈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김현일 에디터

스마트폰 공익 신고 / 매일신문
과속 단속 카메라 / 연합뉴스

한 해 약 9천억 원 걷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경찰이 징수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8,618억 400만 원으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한 해 평균 약 9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20%가 응급의료 기금에 투입되는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편입된다.

그렇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된 과태료는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일반회계로 산정된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나라 살림에 쓰이기 때문에, 관공서를 신축하거나 공무원 임금을 지급하는 등 교통과는 다소 거리가 먼 곳에 쓰일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과태료 고지서 / 뉴스1

특별회계 도입은 지지부진
입장 차이 보이는 소관 부처

교통법규 위반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온전히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데 쓰자는 취지로 등장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는, 유럽,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거나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를 교통안전시설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이미 경찰청의 요구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 일단 멈춤 계도 / 동아일보
신호 없는 횡단보도 / 광주드림

늘어나는 규제에 운전자 곡소리
징수액 관련 인프라에 투입해야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이나 7월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 등 운전자들의 이동 편의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들이 신설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지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일괄적인 적용 범위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우회전 통행 규칙이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 없는 횡단보도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지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 편성에 관한 규정을 하루아침에 수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걷히는 액수가 커지는 만큼 관련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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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 삥뜯어 쳐먹는 만큼은 좀 해라!
    오토바이 수영복 경범죄에는 눈 씨뻘개져가지고 소환조사
    도이치모터스는 “아무것도 몰라요~”
    선택적 분노공무알바

  2. 이거 제목부터가 기사 읽지않아도 수준을 알만하네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걱정부터하지말고 법규를 잘 지킬생각부터해라 기레기가 먼 말같잖은 소리를 하고있어 법규를 잘지키면 돈 낼 일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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