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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짜리 족발 먹었다” 민폐 중의 민폐 골목길 불법주차한 빌런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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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중의 민폐
족발집에서 나온 운전자
증거가 있어도 처벌 못해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가면 사과를 하는 게 기본 예의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화를 돋우는 일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12만 원짜리 족발 맛있게 드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운전자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글을 남겼고 신고까지 했다고 한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족발짐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
보배드림 / 족발짐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

족발집에서 나온
이기적인 차량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횡단보도였는데, 한 차량이 횡단보도와 코너길을 차지한 채로 주차를 해놓고 떠난 것이었다. 당시 차량에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고 글쓴이는 하염없이 약 3분 정도 해당 차주를 기다려야 했다.

결국 차주는 차량 바로 옆에 위치한 족발집에서 나왔고, 글쓴이는 화가 나 클락션을 몇 차례 누르면서 차주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불법 주차를 한 차주는 오히려 글쓴이를 쳐다보면서 느릿느릿 차를 빼주고 있었다. 글쓴이는 “적어도 미안하단 제스처만 취해도 사람 마음이 누그러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차량을 지자체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구역은
과태료 3배

앞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총 세 가지의 법규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횡단보도에 주차를 한 것으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에서도 주정차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차량은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을 내야 해야 한다.

보배드림 / 불법 주정차

증거가 있어도
처벌을 못 한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본 네티즌들 중 일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신고해도 경고에 그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해야 과태료 처벌이 처해지고 그 이외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가 있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일본의 아날로그식 업무 처리를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태된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 처리부터 비웃어야 한다”라고 글을 남겼다. 실상에서 불법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켜서 안전신문고 앱까지 접속하기엔 꽤 시간이 소요된다. 사실상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불법 주정차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안에 신고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행정은 오히려 신고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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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신문고 앱을 연결하는 블랙박스를 만들면 되잖아. 원터치 누르면 현재 블랙박스 화면이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전송되게 개발하면 되는데.

  2. 문제는 전부 한국이기 때문이 이유임~저런 수준은 어떤 나라를 가서라도 반드시 처벌대상이 되는데 한국이기 때문에 증거가 근거가 있어도 그리 되지 않는거임.더이상의 이유도 없음~한국이기 때문에.한국이 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지의 이유도 모두 이런 소소한 곳에서부터 결함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더 큰 문제거리는 더 쉽게 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덮이고 넘겨지기 때문임.대부분 오해하는게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아님~중진국이라는 개념은 없음.그냥 후진국인거임.전철도 문제고 교통관련해서는 거의 최하급 수준임.

  3.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거는 위반시간 몇년,몇월,몇시몇분이 정확하게 나와서이다. 보행자가 길을 걷다 불법주차량을 신고 할려고 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해도 몇년,몇월,몇시,몇분이 영상에 나오지 않아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다르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몇년,몇월,몇시,몇분,몇초까지 정확하게 나와있다. 블랙박스영상으로 국민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4. 뭔가 착각을 하고있는 병신들이 많은데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게 아니다.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영역이다. 개나소나 누군가를 단속하고 벌금을 때릴 수 있다면 애초에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왜 따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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