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국내에서는 무인 단속 카메라, 암행 순찰차, 단속 드론 등의 수단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내 운전자 중 대다수가 과태료 납부를 해봤을 터니 이에 대해선 긴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과태료 처분, 과연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무시할 경우, 운전자에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겠다.
글 조용혁 에디터
과태료가 가진 성질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우선 과태료가 가진 성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적 페널티다. 벌금, 과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형벌의 성질 유무겠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띠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띠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자나 차량 고용주 등에 부과되기도 한다. 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찰나를 잡아내는 단속 카메라지만 운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지 않은가? 이 경우에는 운전자 대신 번호판을 조회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보내는 것이다.
과태료 안 내면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이 압류될 수도
이렇게 보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억울한 마음에 이를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 과태료 미납 처분에는 기준이 하나 있다. 바로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이다.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에 대한 압류가 가해질 수 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운전자에게 있어선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는 셈이다. 그러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른 마음 갖지 말고 이를 성실히 내야 하겠다.
억울하게 처분 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때때로 그 아무도 위반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현장에도 가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 인식을 잘못해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듯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아님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처분 불복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일자를 기준으로 60일 이내로 경찰서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경찰서 측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불복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 이미 낸 과태료 역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불복 사유가 합당하다 판단되면 냈던 과태료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