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지나가는 차 6대 막아버린 남성,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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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막고 걷는 남자
배려 따윈 없는 자전거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보배드림 / 민폐 자전거

운전자라면 가평이나 양평 또는 한남대교를 넘어서는 곳에서 주말마다 마주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로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어가다 본 길을 막음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자전거를 곱게 볼 수 없어진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민폐 자전거
보배드림 / 추월하는 스파크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전거의 행동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 일방통행 차로에서 한 대의 자전거가 차로 중앙을 막아서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차로를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고, 자전거 뒤로 6대는 족히 넘는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영상 중간에는 스파크 한 대가 인도 위로 넘어 자전거 운전자를 앞질러 나아가기도 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자전거 운전자는 옆에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로를 막으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영상 속 자전거 운전자는 끝까지 인도로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고, 네티즌들은 “정말 민폐 짓이다”라면서 “대접받고 싶으면 곱게 늙어야 하는데, 저러고 싶을까”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보배드림 / 민폐 자전거


실제로 자전거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

앞서 소개한 자전거의 행동은 마땅히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처럼 자전거에 탑승하지 않고, 유일한 차로를 막아선 것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즉 자전거는 단일 차로의 통행을 방해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배드림 / 민폐 자전거
경향신문 / 차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을 방해하는
민폐 자전거들

사실상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마’ 중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로를 달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전거가 차로를 이용해 달릴 수 있고,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단순히 차로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차량과 동등하게 달리는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이런 블랙박스 영상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비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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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도 위에 자전거 짜증난다고 자전거를 ‘차’로 못박았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기말고 일반 자전거에 한해 지위는 ‘보행자’로 바꾸고,
    대신 인도나 횡당보도에서 사고발생시 과실비율만 불리하게 적용하면 깔끔!
    인도주행이 불가능하거나 자전거 도로가 미비하면 도로우측 통행만 가능하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적한 산책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제한속도 강제규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자라니들 예방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자전거도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애당초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나오면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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