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발견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눈을 공격하는 조명
명백한 불법 튜닝 행위
일부 사람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관해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주로 “신호위반은 밥 먹듯이 하며, 법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 행위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게시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찰인 줄 알았네” 또는 “배달 오토바이 말고도 일반 오토바이들도 문제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본인만 안 당하는
눈뽕 조명
지난 22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내 눈…’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한 오토바이가 색이 무작위로 바뀌는 LED 조명을 달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글쓴이는 “밤에는 좀 끄고 다닙시다”라면서 “혹시나 하고 뒤로 붙었더니 신호는 잘 지켜서 번호판은 잘 땄다”라고 글을 남겼다.
영상을 보면, 당시 주변 도로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오히려 오토바이의 조명이 더 밝은 모습이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경찰 오토바이로 오인할 수 있을 법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불법 경광등 아닌가요? 경찰인 줄 알았다”라는 반응과 “두발 달린 거 타는 애들치고 법규 지키는 사람 못 봄”이라고 남겼다.
실제로 불법인
경광등 설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살펴보면, 이륜차의 관한 법률로 제55조부터 제68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중 등화 장치 규정인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에는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영상 속 오토바이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등화장치 규정을 어긴 셈이다.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처럼 전조등을 불법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법을 안 지키는
오토바이들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에 더 힘이 실릴만한 소식이 있다. 최근 의정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는데, 경찰은 “올해 단속 실적 중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단속 대상으로 미승인 안개등 부착과 소음기 불법 튜닝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굉음 오토바이와 불법 LED 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으로 총 65건의 이륜차 불법 행위를 적발했고, 각 위반 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ㅈㄹㅇ 아니 오토바이는 극소수지 ㄷㅅ 같은 운전에 기본도없는 자동차운전자들 시내에서 상항등처키고
멋처부린다고 주간등강제키고있다 밤이되도 무식허게 후미등도안들어와, 헤드라이트도 안들어와 어찌 키는지도 모르는 것들투성이.. 그런부류부터 단속해라 오토바이들 눈뽕하는것들 소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