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차료 지급 기준
전기차가 절대적으로 불리
동급 차량 기준으로 개선
최근 접촉사고로 사고 대차를 받게 된 테슬라 모델 S 오너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의 차는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임에도 전기차라는 이유로 그랜저, K7급의 준대형 내연기관 세단을 빌릴 수 있는 대차료만 들어왔다는 것이다. 보험사에 항의해도 돌아오는 답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조만간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SUV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인 현행 기준으로 인해 SUV, 친환경차 오너들에게 불리하다는 클레임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결과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글 이정현 에디터
390kW 이상 전기차
3.5L 내연기관으로 대차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 렌터카 중 최저요금의 차량을 빌리는 데 소요되는 요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출력이 220kW 넘는 전기차는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대형 내연기관 차를 빌릴 수 있는 대여료만 지급해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 내연기관 초대형(배기량 3.5L)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게 된다. 여기에는 포르쉐 타이칸, BMW i4 M50, 아우디 e-트론 GT, 테슬라 모델 S와 X등 고가 전기차들이 포함된다. 해당 차량은 기존에 2.2L 엔진을 얹은 그랜저나 K7으로 대차 되었으나 앞으로는 G80, K9으로 대차 받을 수 있다.
HEV, 다운사이징도 개편
배터리, 출력 감안해 산정
하이브리드 차량도 기존에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되어 왔으나 이제부턴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 받게 된다. 한 예로 1.6L 엔진에 44.2kW 배터리를 얹은 차량은 2.0L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탑재된 차량 역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됐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모델의 자연흡기 엔진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이로써 전기차 차주뿐만 아니라 저배기량 고출력 엔진이 탑재된 차량을 운행하던 차주들도 실질적으로 급이 비슷한 차량으로 대차 받을 수 있게 된다.
SUV는 동급 SUV로 대차
10월 11일부터 적용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SUV의 경우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단보다 SUV의 대여료가 비싼 만큼 SUV 차주들은 사실상 한 체급 아래의 차량을 대차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SUV도 동급 SUV 차량의 최저 대여 요금을 한도로 대차료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안을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편 대상 차량의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질적인 성능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올해 안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금도 내연기관하고 동일하게 내자
구매보조금도 없애고
그럼 인정
이미 법원에서 보험사 약관의 불공정한 점을 지적 피해자가 승소했거든요 따라서 피해자차량과 급이 같은 차량이 없을때 물어보고 랜트를 해 주는거지 보험사약관에 그리 되었다고 주는데로 탓나는것 아닙니다. 소송가면 판례가 나와있기에 바로 승소 가능합니다.
그렇게소비자편에서일봐주는것은고마운일인데 그로인해보험사의적자로인해보험료인상분은누구책임인가제대로소비자편에서일좀하자과연어느게득이되는지를좋은차를타야지만있어보이는족속들에게허영심키워줄고민하지말고그허영싱충족에일반서민들허리훈다
그럼전기차도 3500cc세금내면됨
tretinoin vs accutane Small studies of women with prospectively confirmed PMDD have also reported decreased interpersonal and work functioning and reduced quality of life in comparison with women without PMDD 34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