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누가 봐도 100:0인 사고 과실
상대측은 영상 내려야 인정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사고 과실에 대해 책임 비율을 나누는 것은 대부분 보험사나 경찰이 판단한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소개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9일 한 오토바이가 주행 중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비접촉 사고를 낸 영상이 공개되었다. 당시 사고는 누가 봐도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차량의 잘못이라고 봤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정상적으로
주행한 오토바이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 내려주면 100:0 해주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 오른쪽에서 갑자기 한 대의 차량이 튀어나오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오토바이는 해당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다가 제자리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겼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문철TV’에 사고 블랙박스를 올리게 되었고, 이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영상을 내려줄 시 100:0으로 사고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했다. 이어 “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고 과실은 2:8로 진행된다”라며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사든 뭐든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이 왔다.
권한도 없는
사고 운전자의 기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시 한번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사를 통해 “영상 안 내릴 시 100:0 절대 인정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고 처리 진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너무 괴롭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실상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실이 잡힐 수 없다. 그 증거로는 확실히 주행 당시 신호는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신호가 맞았으며,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차량이 진입했던 근거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기 때문이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는 ‘비보호’ 구간에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본인이 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정 억울하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를 낸 운전자 모두 본인들의 사고 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전 분쟁 조정 심의 절차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겨볼 수 있다. 해당 기구는 이와 같은 과실 비율 분쟁을 신속하게 공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위한 민간자율조정기구로 50명의 변호사가 해당 과실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심의 절차는 보험사의 협의를 거쳐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2차 심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심의위원회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만약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입장 견해가 너무 다를 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