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의 부작용
일명 ‘킥라니’라고 불리는 그들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갑자기 내 앞에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보고 고라니에 빗대 흔히 자라니라고 부른다. 요즘에는 아예 민폐를 끼치는 자전거 전체를 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공유 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킥보드 또한 민폐 자전거와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킥라니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당연하지만 모든 킥보드 운전자가 그런 것이 아니며, 일부 몰지각한 킥보드 운전자가 전체를 욕 먹이는 것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숨지는 사례까지 나왔는데,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킥보드 운전하다가
80대 여성을 쳤다
결국 사망
8월 1일, 세종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던 사람이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여성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후 보름간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가 모두 드러났다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던 사람은 놀랍게도 10대 중학생이었으며 2인 이상 탑승한 상태였다.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는데, 중학생은 유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16세를 넘지 못하므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2인 탑승, 인도 주행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공유 킥보드를 대여해 운전했는데, 관련된 시스템 또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한 만큼 면허증 인증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국내에 있는 총 19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면허 등록 절차가 아예 없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지만 그중 8개 업체는 매우 허술하다.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이나 아무 사진이나 등록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가 모두 드러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니다
대책 마련 필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왜 저런 것을 사용 허가 내서 여러 사람 피를 말리는지 모르겠다.’, ‘인증 허술하게 한 업체 모두 처벌해야 한다.’,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 ‘명백한 고의과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 반응을 보인다.
전동 킥보드는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와 달리 장난감이 아니다. 동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 이동 수단이며, 잘못 다루면 차나 오토바이처럼 자신 혹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장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병신처럼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지랄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