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잦은 무보험 사고
어떻게 해야 보상 가능할까?
네티즌들 반응 살펴 봤더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상대 운전자가 돌발적으로 나에게 달려드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여 내 차가 파손된다면 나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지급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명 ‘무보험 사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에는 보통 큰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다 이를 보상할 수 없다고 가해자가 버티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매우 잦은 무보험 사고
‘배 째라’식 가해자 많아
자료를 조사하면서 무보험 사고를 겪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무보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차를 긁고 가거나, 심지어 추돌하고 가는 사례도 있다. 또한 완전 무면허가 아니더라도, 자차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경찰 조사에도 임하지 않는, 일명 ‘배 째라’식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 배상이 온전히 가해자의 몫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정부 보상금도 가능해
물론 받을 수 있고, 방법도 절대 복잡하지 않다.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우선은 내 보험사로부터 자기 차량 수리 담보를 통해 정비 및 렌트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뒤, 보험사가 이를 가해자에게 사후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정비를 맡기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망 및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 경우 피해가 사망, 부상, 후유 장애이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무보험 처벌 무거워
네티즌 ‘제정신 아니야’
무보험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만약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발각될 경우 1회 적발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서 하며, 그런데도 2회 이상 무보험 운전이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자신이 낸 사고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보험 가입을 할 돈이 없으면 차를 타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 운전하겠다고 꾸역꾸역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저러다 사고가 내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날뛰는 사람 너무 꼴 보기 싫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