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마음에 들어 모델 S, X, 3까지 테슬라만 3대를 구매한 한 차주의 사연이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다. 해당 차주는 최근 구매한 모델 3가 차량 결함 증상이 있어 서비스센터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센터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차주는 레몬법에 의거하여 차량 환불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국의 레몬법은 권고사항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차주가 과연 차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테슬라만 3대째 구매한 차주가 차량 환불까지 요구하게 된 이유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박준영 에디터
테슬라가 마음에 들어
3대나 구매한 소비자 A씨
오늘 사연의 해당 차주는 테슬라만 3대째 구매하고 있는 차주였다. 테슬라가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한 차량인 모델 S를 구매했었으며, 당시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기사가 차주가 있는 대구까지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테슬라의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한다.
또한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에서 대차도 해 주는 등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했기에 차주는 테슬라가 선보인 최초의 SUV 모델 X도 구매했다.
모델 X 사고 후 서비스센터에
5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모델 X를 구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차를 타다 사고가 난 차주는 X를 센터에 입고시켰는데 부품 수급이 되질 않는다며 5개월째 정비 공장에 들어가 있었고, 부품 수급이 되질 않는 건 분명한 회사의 잘못이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저 차주에겐 “기다려라”라는 답변만을 했다.
답답함을 느끼던 차주는 그래도 테슬라라는 자동차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기에 결국 모델 3를 다시 구매했다. 하지만 올해 6월 30일경 출고한 모델 3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지난 6월 모델 3 출고 후
8월에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차주가 지난 6월 세 번째로 출고한 테슬라인 ‘모델 3’는 지난달인 8월 29일 차가 갑자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컨트롤도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벽돌 상태가 되었다.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던 차주는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했고 견인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보닛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센터가 제시한 매뉴얼 대로 차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열리지 않자 결국 유리를 벌려 강제로 차를 개방한 후 시동을 거는 데까진 성공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또다시 벽돌로 변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기에 결국 서울로 견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람이 모자라
기사 배치가 어렵다”라고
대답한 서비스센터
당시 차주의 모델 3는 강제 개방 후 딥 슬립 상태에서 깨어났으나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결국 차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서울 서비스센터로 견인했으며, 차주는 테슬라 측에 차를 찾으러 가는 경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본사 측은 견인 당일 10만 원까지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렇게 서울로 향한 모델 3는 센터에 도착한 뒤로도 문제를 일으켰다. 견인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델 3 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했으나 “수리 차량이 너무 많아 통화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어렵게 통화가 되어 “언제쯤 수리가 끝나냐”는 차주의 질문엔 “현재 사람이 모자라서 차주의 차에 기사를 배치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모두 확인했고 정상입니다”
답변 듣고 차를 가져온 차주
이에 차주는 렌터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테슬라 본사 측은 그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차주는 결국 서울로 향하게 되었다. 당일 테슬라 서울 강서 서비스센터로 향한 차주는 밤 9시 30분이 넘어서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동일한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동일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차주는 차량이 다시 벽돌이 될 경우 보닛을 비상 배터리로 열어 딥 슬립 상태에서 깨울 수 있는지를 두 번씩 물었으며 담당 기사는 확인을 모두 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그렇게 차를 가지고 대구로 내려왔다.
차를 가져온 바로 다음날
다시 먹통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문제는 차를 가지고 온 바로 다음날 또다시 차가 벽돌 상태가 되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차를 가져왔지만 단 하루 만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차주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다시 차주는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견인 기사를 배정받았으나, 또다시 차의 보닛은 열리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구석에 세워놓은 상태라 차를 견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가 끝까지 난 차주는 지게차를 불러 차를 옮겨 견인하겠다고 했지만 테슬라 측은 “그렇게 할 시 차량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다음날 담당 기사를 보내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차를 손으로 밀어 견인 위치까지 옮기자”라는 제안을 했다.
레몬법에 의거
차량 환불을 요구한 차주
그런데 다음날 테슬라 센터에서 온 연락은 전날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센터에선 견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본사가 지불할 수 없으며 기사를 대구로 보내주지도 않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결국 화가 끝까지 난 차주는 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기에 국토 교통부 직원과 통화를 했고, 신차를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결함이 생겨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차량 환불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꼭 환불받길 바란다”
차주를 응원하는 소비자들
같은 결함이 반복되며 서비스센터의 안일한 대처에 화가 난 차주는 레몬법에 의거하여 차량 환불까지 요구하게 된 상황이다. 해당 차주는 “저 같은 테슬라 열혈 팬도 돌아서게 만드는 서비스센터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자동차 제조사의 불량과 서비스 시스템이 엉망인데 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을 남겼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공감했으며 제조사의 문제를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레몬법으로 꼭 환불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차주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더했다.
시행 후 1년 동안
‘환불, 교환건수 0건’
실효성 의심되는 한국형 레몬법
하지만 실제로 해당 차주가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미국의 레몬 법과는 다르게 한국의 레몬법은 단순 권고 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지적되던 사항인데 단순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사실상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형 레몬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올해 1월 경실련은 자동차 레몬법 시행이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0건이라는 자료도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교환, 환불 신청은 총 81건에 달했으나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고 이중 ‘각하’ 판정이 4건, ‘화해’ 판정이 2건이었다.
나머지 32건은 접수나 대기 상태에 있었고, 심의 도중 교환, 환불을 취하하는 사례가 19건이었다. 중재 신청을 취하한 일부 경우엔 업체로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을 약속받은 사례가 5건 있었으며 실제 교환, 환불 판정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꼼수라며 비판했다.
차를 환불받기 위해선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
지금의 한국형 레몬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인공인 테슬라 차중 역시 차를 환불받기까지는 테슬라와의 길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전망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법 적용을 강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신청과 심의가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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