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이제는 “과장 광고” 때문에 차주들한테 집단 소송 당했다는 현대차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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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비자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다.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혹은 일정 거리 미만인 상태에서 동일한 결함이 4번 발생하면 불량차로 간주해 차량 교체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강제성이 있다. 또한 결함 은폐, 축소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미국에서는 거액의 소송이나 집단 소송 등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의 아이오닉 소유자들이 현대차의 기능에 과장광고를 했다며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에 국내 네티즌들은 “미국이 부럽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린 현대차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진웅 에디터

존재하지 않는 안전 기능으로
안전에 큰 문제를 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 아이오닉을 소유한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과장 광고를 했다며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유주들은 2020년형 아이오닉 중 SE, SEL, 리미티드 3개 차량 창문에 있지도 않은 안전기능을 표기함으로 구매자들을 현혹하고 예기치 않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의 창문에는 사각지대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경보만 지원하고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표기는 Assist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Warning인 것이다.

소송을 낸 한 소비자는 올해 6월, 사각지대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다고 믿고 아이오닉을 구매했다. 창문에 있는 스티커에서도 보조 기능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개월 후 두 안전 기능이 보조가 아닌 경보만 지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현대차 고객센터와 판매점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한다. 해당 소비자는 “이 같은 과장 광고가 아니었으면 차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창문 안내만 믿고 차가 알아서 제어한다고 생각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두 기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문제가 된 두 가지 기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사각지대 충돌 방지 보조는 주행 중 사이드미러에 장착된 레이더가 운전자 시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후측방을 감지한다. 만약 차가 달려오는 것이 확인되면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추돌 위험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개입해 위험에서 벗어난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 시 후방 교차 차량을 감지해 다가오는 장애물(다른 차 혹은 보행자 등)을 후방 센서가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 시스템이 개입해 차를 정차시킨다. 하지만 보조가 아닌 경보 기능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운전자에게 경고만 할 뿐 시스템이 개입하지는 않는다. 홈페이지에서도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경보’라고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과장광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미국
미국에서는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지난 2014년 미국 다이어트 관련 업체 4곳이 “음식에 뿌려 먹거나 바르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허위광고를 냈다가 3400만 달러(399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고, 한 운동화 제조업체가 낸 “신고 다니기만 해도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광고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5000만 달러(5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만약 법원에서 현대차가 과장광고를 한 것이 맞다고 인정된다면 위 사례처럼 수백억 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까지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과장광고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과장광고 처벌이 약하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과장광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국이 부럽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현재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매출의 2%, 매출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매출에 견줘 과징금이 낮다 보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다. 수백억 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다.

(사진=조선일보)

그동안 국내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현대차
옛날부터 현대차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결함 등 대처는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세타2 엔진 사태에는 늦장 대응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스마트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오일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1년 넘게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코나 일렉트릭 화재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문제가 발생해야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좋지 않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 번 돈으로 해외에 벌금 내고 해외 소비자들 보상해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 잘 갖춰져야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 잘 갖춰져야 기업도 제품을 제대로 생산, 판매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된 법안이 지속해서 논의되지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라며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통과된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몬법이 있다. 단순 권고 사항에 불과해 몇몇 수입사들은 아직도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결함을 증명하는 것도 소비자 책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의 내용이 실제 손해액의 3배로 변화했지만 대상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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