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자동차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용도로 구매되었다당시에는 집값과 비교될 정도로 값비싼 물건이었고일반 서민들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꿈처럼 여겨질 정도였다이후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구매 문턱이 낮아졌고현재는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바로 개별소비세다. “예전에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붙던 세금을 왜 생활 필수품이 된 현재까지도 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선 개별소비세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혁 에디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했었다. 7월부터는 인하율을 30%로 낮춰 연말까지 적용 중이다.

하지만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된다. 만료 이전에 차를 계약했더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만료되면 내년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출고가가 약 2,400만 원인 차량의 경우엔 120만 원을, 약 4,000만 원인 차량의 경우엔 200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내야 할 세금은 각각 172만 원과 286만 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랜저와 같은 4,000만 원 이상의 국산 준대형 세단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로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303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세금만으로도 상당히 벅찬 금액이다.

징벌적 취지의 세금이었던
개별소비세
원래 개별소비세는 징벌적 취지의 세금이었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고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로 시작되었다. 당시 과세 대상은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컬러 TV, 에어컨 등이었다.

이후 2015년에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은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치품이라는 딱지를 뗀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사치품으로 남아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발생하는 논란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가 계속해서 사치품이냐는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 대에 달했다. 이는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2,400만 대를 넘길 전망이다.

2018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049만 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제는 자동차가 가구당 1대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보급된 것이다. 더 이상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는 “국민 2명 중 1명이 가진 물건이 어떻게 사치품이냐?”라는 반응이 많다.

사치품이 아니므로
법을 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개별소비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자동차는 생활용품이다. 자동차 소유 유무로 재산 높낮이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줄 서서 사는 1,000만 원짜리 가방은 생필품이고, 자동차는 사치품이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모닝과 아반떼가 사치품이라면, 다른 차들은 뭘까?”, “1억 넘는 고가 승용차만 세금을 물리면 된다”, “이럴 거면 개별소비세를 폐지해라” 등 현재 개별소비세 정책은 부적절하고, 과거에 설정한 기준이 현재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자동차가 과거에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지만, 현재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에 우리나라와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입법목적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에선 개별소비세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건에 맞게 차등 적용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 부과하고, 미국은 개별소비세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최근 취득세마저 폐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대만 정도가 사치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배기량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상황인 것이다.

국회에서는 개별소비세 관련 법안을
내놓는 중
소비자들과 업계의 의견을 들은 국회의원들은 개별소비세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 “소형차와 준중형차는 사치품이라 보기 힘들다”, “3,0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아예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 등 개별소비세를 이젠 폐지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들의 소비 부담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폐지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
할인이 계속 유지될 전망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정부가 거두어들인 개별소비세는 약 10조 4,510억 원이고, 이중 9,800억 원이 자동차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1조 4,000억 원의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다. 정부는 매년 징수되는 막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소비세 할인과 같은 방법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폐지는 아니더라도 기준 변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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