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토포스트 독자 제공)

잊을만하면 뉴스에 등장하여 간담을 서늘케 하는 자동차 사고. 급발진은 당신에게도 어느 날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스스로 문제점을 증명해가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급발진 사고는 현대 2016 년식 LF 쏘나타 LPi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고객 과실을 주장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일절 언급하지 않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 오토포스트 시선집중은 지난 8월 발생한 의문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에디터

(사진=보배드림, Youtube ‘한문철TV’ | 차량 사진은 사고와 무관함)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급발진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발생했다 하면 기본 중상, 이미 사망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긍지를 발휘하여 차를 세우는데 성공한 레이 급발진 사건도 존재했으나, 대다수의 급발진 사고 사례들은 질주하던 자동차가 어딘가에 충돌하고 나서야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만 존재할 뿐, 문제의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조사는 매번 모르쇠로 일관하며, 운전자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당신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니 간담이 서늘하지 않은가?

EDR 자료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오토포스트 인터뷰 시선집중 코너를 통해 LF 쏘나타 급발진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다. 해당 차주는 EDR 자료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사는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개인이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제조사 측에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진 증언이자 근거자료에 불과하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더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오토포스트 독자 제공)

논란을 직접 겪은 차주는 몸이 좋지 않아 해당 문제를 직접 대변하고 있는 차주의 사위 A씨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명확한데, 워낙 원인과 문제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제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로만 접하던 급발진 사고를 장인어른이 당하는 걸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말을 이어갔다.

출근길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달려나간 자동차
사고가 난 자동차는 2016년 6월에 출고한 현대 LF 쏘나타 LPi 모델이다. 따라서 사고는 출고한 지 4년 만인 올해 8월 25일 오전 7시 30분경에 발생했다. 차에 탈 때부터 이상 증상, 일종의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운전자는 평소에도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며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에 대해서도 되게 유의를 하시는 분이다”고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차를 타고 단지 내를 서행하는데 갑자기 급발진이 발생했고,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다.

사고 직전 트렁크가
오작동 되는 등의
이상 증세가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충돌하기 전까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다했으나 결국 급발진을 제어하는 데는 실패했고, 차는 그렇게 벽에 충돌 후 엔진이 다 파손되어 시동이 저절로 꺼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차주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쏘나타는 그날따라 트렁크가 오작동되어 스스로 열리는 등 전자 장치에 오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것이 급발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상 증상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아서 일어난 사고라는
제조사의 답변
문제는 사고 이후부터 시작된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고,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제조사 측은 고객 과실을 주장했다. 충돌 직전까지 엑셀 페달을 99% 밟고 있었으며, 이것이 EDR에 기록되어 있어 차주의 잘못된 조작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었다.

제조사가 제시한 EDR 자료에는 엑셀과 함께 브레이크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았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운전 경력이 30년 넘을 만큼 숙달되었는데, 엑셀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같이 밟을 수 있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고 직전까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같은 시간에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조사가 제시한 EDR 자료를 살펴보면 스로틀 밸브 열림량과 가속페달 변위량이 사고 직전까지 최대치임과 동시에 브레이크 페달도 같은 시간에 작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에 따르면 가속페달과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주는 절대 엑셀을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레이크와 엑셀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밟는다면 느낌이 올 수밖에 없기에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힘껏 밟게 되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 작동하여 차는 이론적으로 무조건 서게 되어있지만 “해당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혹시 엑셀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운전자는
페달에서 발을 떼어보기도 했다
사고 정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주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중, 갑자기 급발진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시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사람과 차가 없는 쪽으로 직진했다.

그 상황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차주는 “혹시 엑셀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예 그냥 페달에서 발을 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차는 계속 질주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차주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오히려 차는 rpm이 3,000 이상으로 치솟으며 더 가속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차주는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고 있었으나 사고를 막을 순 없었다. 사고 이후 차주는 공포에 떨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악몽을 꾸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심리적인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조사는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 발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밟았거나, 두 발로 각각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밟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제조사는 이렇게 짧은 답변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고조사나 피해 보상 같은 부분들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

사고가 난 차량은 결국 엔진 하단부가 모두 파손되어서 폐차를 진행했고, 차주는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곳에 제보를 진행했다. 언론사 쪽엔 열 군데 정도 제보를 진행했으나 받아주는데가 따로 없었고, 유튜브 채널 중에선 한문철 TV에서 잠깐 이슈가 됐었다.

수많은 국내 급발진 사건 중
소송으로 제조사에 승소한 건
단 한 건도 없었다
차주는 이에 소송도 진행해볼 생각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선 급발진으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결과를 확인한 뒤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급발진 사건들도 소송에서 패배한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소송을 진행할 생각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차주가 사건을 공론화를 하려 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이런 급발진 사건들을 직접 겪은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니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 사건을 공론화하여 억울한 일들을 겪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좋은 예로 남고 싶어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사가 이러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A씨는 “차를 만들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지만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을 때 이를 덮기에 급급하면 과연 누가 앞으로 이 차를 믿고 탈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역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책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거나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을 거 같다”라는 멘트를 끝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기업에서 만든 물건의 문제점을 소비자가 찾고 증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은 아니라서 그리 놀랍지는 않으면서도 여전히 “왜 그래야 하나”라는 질문은 머릿속에 가득하다. 대놓고 기업의 편이라도 드는 냥 법 조항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익숙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심정으로 이를 무심코 지나친다면 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를 호소했으나, 청원 참여율이 저조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법의 개정과 함께 제조사를 향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다가 계속 당하기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소비자는 움직여야 한다. 오토포스트 시선집중이었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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