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단순히 차값만 지불하고 구매하면 운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여기엔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다. 신차를 구매할 때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고, 번호판을 받기 위해 차를 등록하면 취득세를 또 지불해야 한다.

차를 운행하면서 넣는 기름에도 유류세가 부과되어 있다. 유류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와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차를 살려면 세금폭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한국에서 차를 구매하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에디터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시대
2,500만 대에 가까운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대수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1,794만 대에 불과하던 자동차는 5년이 지난 2015년 2,099만 대까지 상승했고, 지난해엔 2,368만 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증가하는 등록대수 퍼센티지는 3% 수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5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신규로 더 등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 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니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까지 모두 합친다면 대한민국에서 매년 거래되는 자동차 대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대한민국 자동차세는
구시대적인 산물”
세금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소비자들
이렇게 자동차가 대중화되다 보니 요즘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면서 내는 세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개편이 없었던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제도들은 구시대의 산물이며, 세상이 변하는 흐름에 따라 세금을 걷는 방식도 이에 맞춰서 개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잡다한 세금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차를 살 때는 물론, 구매 후 운행할 때까지 세금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자.

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자주 논란이 되는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출고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가면서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차를 구매할 땐 교육세도 지불해야 한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교육세도 같이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 부가가치세는 유통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으로 자동차는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를 지불해야 한다.

차를 등록하면서 지불해야하는
취득세, 공채 매입비
차를 구매했다면, 이제 각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서 차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선 크게 두 가지를 지불해야한다. 첫 번째는 취득세로 이는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 가치로 매겨지는 물건들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가격의 7%를 지불해야 한다. 경차는 4%다.

공채 매입비는 차를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각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경차는 면제, 소형차는 차량 가액의 9%, 중형차는 12%, 대형차는 20%, SUV는 5%, 7인승~10인승 차량은 39만 원이 부과된다. 이 금액은 주로 공채 할인을 통해 즉시 매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년 내내 차를 타지 않고 가만히 주차장에 세워만 두더라도, 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차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비영업용 자동차를 기준으로는 차급에 따라 cc 당 80원~200원 사이로 책정된다.

자동차세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안에는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되어있다. 자동차를 타는데 왜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에도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 연료를 주유하며
지불해야 하는 세금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모든 세금을 다 지불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세금들이 붙어있다. 흔히들 기름값이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한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름값에 포함되는 세금을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에 리터당 529원, 경유엔 리터당 375원이 부과된다. 세금이 꽤 큰 편이다. LPG나 등유, 중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리터당 160원씩 부과된다. 기름값에도 교육세가 붙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15%다. 주행세도 붙는데 여기는 교통세의 26%로 교통세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론 부가세가 존재한다. 부가세는 세전 정유가격과 유류세, 판매 부과금과 유통마진을 모두 더한 금액의 10%로 책정이 된다.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성
실제로 차를 구매하면서 운용하며 지불해야 하는 세금들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한국에서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한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취지가 중복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들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 12월 22일 특별소비세 법으로 시행되었으며, 2007년 12월 31일에 개별소비세로 제명이 변경됐다.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등장한 이유는 단일세율로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며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담긴 세법이었다. 2007년에 법명이 개정된 이유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 억제보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나 유류 같은 개별 품목들에 부과하는 교정세 의미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2인당 자동차를 1대 가지게 된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경기 위축에 따라 자동차 구매율이 낮아질 때마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계속 인하 비율을 조정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바엔 차라리 폐지하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2008년부터 꾸준히
인하를 반복하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처음으로 인하된 것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였다, 당시 인하폭은 30%로 인하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2012년 9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9~30% 인하했으며, 이 땐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자 시행한 것이었다.

이후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메르스 확신 이후 경기 침체라는 이유로 인하를 실행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경기 침체를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난지 3개월 만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3월부터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70%나 인하해 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기간을 연장하여 하반기 6개월 동안은 인하폭을 30%로 축소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이 지난 뒤 내년 초부터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또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인하폭은 30~70%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개별소비세가 겪어온 길을 살펴보면 매번 경기 침체를 이유로 인하를 실행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인하율이 바뀌고 3개월 만에 다시 인하를 시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소비자들 사이에선 혼란을 야기했다.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할 거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불평했고 다른 소비자는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니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SBS 뉴스)

국회에서도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조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개별소비세 폐지나 중, 저가 차량에 한해선 면제를 해주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해 주목받았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를 없애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과 동시에, 사치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라면, 1억 원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 한해서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회의원 역시 지난 10월 30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선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이 언제 개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초기 등록 단계에선
부가세만 존재,
전기차는 10년간
세금이 면제되는 독일
그럼 한국이 아닌 다른 자동차 선진국들과 세금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에선 등록 단계엔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다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은 한국보다 비싸다. 휘발유 승용차는 100cc 당 2유로의 자동차세와 1km 주행 시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해 1g이 초과될 때마다 2유로의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를 구매할 시엔 10년간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권 대부분 국가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세 기준으로 잡고 있다.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인정되는 미국
각 주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자동차세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선 대륙의 특성상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낮은 편이다. 미국의 자동차세는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취득 단계에선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9%대를 납부하는 주도 존재한다. 평균적으론 5~6%대 정도다.

차를 보유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도로 사용료, 주, 지방정부 세금인 재산세 정도가 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주마다 조금씩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취득세가 10%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이후 재산세 개념의 별도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꾸준히 논란되는 개별소비세는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다른 자동차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동차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급히 바꿀 순 없겠지만,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같은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할지, 모든 차량에 세금을 면제시킬지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자동차 세금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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