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아파트 내 주차장은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인 만큼 매너 있게 주차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잘못된 주차를 통해 다른 입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자주 이슈가 되고 있다. 오토포스트에서도 민폐 주차와 관련된 사례를 몇 차례 내보낸 바 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번에는 올해 초부터 민폐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는 한 글쓴이의 사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글쓴이에 따르면 주차칸에 제대로 차를 넣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소방차전용구역 주차까지 상습적으로 실시해 민폐를 끼쳤다고 한다. 더 큰 문제점은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민폐주차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웅 에디터

(사진=보배드림)

올해 초부터
민폐 주차를 한 차주
지난 8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리 아파트 진상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노원구 소재의 소형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올해 초부터 한 차량이 민폐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입주민 스티커가 없어서 방문객으로 생각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장애인 주차구역은 물론 주차칸에도 제대로 넣지 않아서 다른 차보다 앞부분이 튀어나오게 주차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사진은 사연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사진=한국경제)

글쓴이는 관리실에 문의해봤지만 상습범이며,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며,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 조치를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차주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신고를 여러 차례 한 적 있었는데, 며칠은 괜찮다가 좀 지나면 다시 똑같이 민폐주차를 반복한다고 한다.

(사진은 사연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사진=한국경제)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차주
글쓴이는 한 가지 일화를 더 말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주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여기에는 단독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한다. 하루는 이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갔더니 주차장 길목 코너 모퉁이에 해당 차량이 차를 대 놓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차를 기둥 쪽으로 붙여 대 놓으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차를 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날따라 아무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차를 뺄 수 없어서 차주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입주민 스티커도 없어서 관리실에 연락했다고 한다.

(사진은 사연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사진=한국경제)

연락을 받고 내려온 경비원은 차를 보자마자 관리소장에게 ‘이 차주 차를 빼도록 전화 좀 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를 보고 상습범이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한다.

전화하고 10~15분 지나니 해당 차주가 팔짱끼고 유유히 걸어왔다고 한다. 화가 난 글쓴이는 “주차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라고 그랬더니 차주는 쓱 지나가며 “자리가 없어서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글쓴이가 사연에 첨부한 사진, 사진=보배드림)

죄송하다는 기색 없이 너무 당당한 모습에 더 화가 난 글쓴이는 욕까지 했는데, 차주는 기분 나쁜 말투로 죄송하다고 한 후 차타고 나갔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법한데, 지상으로 올라가 보니 위 사진처럼 주차를 해 놓았다고 한다. 이 광경을 본 글쓴이는 황당해 했다.

(글쓴이가 사연에 첨부한 사진, 사진=보배드림)

출근하면서 글쓴이가 다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관리소장이 “해당 차주가 원래 다른 차를 타다가 렌트를 했다. 그래서 스티커를 안 붙이고 다닌다. 꾸준히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중이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후로 차가 제대로 주차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실에 꾸준히 민원을 넣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 보이면 신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진은 사연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사진=한국경제)

“잘못된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발언
관리실도 사실상 포기 상태
글을 쓴 날짜인 지난 8일, 다른 입주민이 해당 차주와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한다. 이때 차주가 “자기가 늦게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데 자리가 없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민폐 주차를 일삼는 것을 정당화했다고 한다.

그러다 차주가 화가 났는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일러바쳤다고 한다. 참고로 해당 차주는 30대 초중반의 젊은 여자로 추정된다고 한다. 해당 차주의 상습 민폐 주차는 이미 알 사람은 알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관리실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관리실도 사실상 포기 상태라고 한다. 글쓴이는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넣어둔 상태라고 한다.

(사진은 사연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사진=중앙일보)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도로도 처벌하게끔 법이 바뀌어야 한다”, “볼
때마다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차는 좋은데 차주는 별로다”, “저런 사람은 좋게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계속 신고하는 것 밖에 없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입주민들 단합해서 저 차 못 나가게 막아버려라”, “저럴 거면 단독주택 살지 왜 공동주택에 사는가?”, “어딜 가나 있는 거 같다. 우리 아파트에도 있다” 등의 반응도 있다.

(사진=경주신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차 관련 문제
올해에도 민폐 주차는 여러 차례 이슈가 되었다. 벤틀리 민폐 주차, A클래스 민폐 주차, 카니발과 포르쉐의 주차 갑질, 그랜저 주차 갑질, 장애인 주차 단속 시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벌금 지불 등이 있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이웃 간 갈등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소음이 36.9%, 누수가 15.5%, 흡연이 9%, 그다음으로 주차 관련이 5.4%를 차지한다. 기타 항목이 아닌 주요 항목으로 분류될 만큼 주차 관련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진=경향신문)

현행법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차 관련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현행법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단속 대상이 아니며, 두 자리 차지, 통로 방해 등을 일삼아도 강제 견인은 물론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아예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할 경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액은 장애인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100만 원이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2018년 이후 지어지는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위에서 언급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도 2018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관리사무소도 을의 입장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데,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을의 입장이라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는 상태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경비원 못지않게 입주민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매년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소장 등에게 폭언 폭행 등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소, 고발하기 애매한 간접적인 협박과 습관적 민원 제기 등 정신적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진=세계일보)

예를 들면 자신들의 요구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소장이 있으면, 일부러 입주민들 사이에 악성 허위 소문을 내거나 관리 업체에 소장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는가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을 아예 하대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폐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나서면 오히려 해당 차주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민폐 주차를 일삼는다. 주차금지 스티커라도 창문에 붙여놓으면 오히려 차주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재물손괴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민폐 주차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중앙일보)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차주의 양심에 맡겨야…
결국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에서도 주차로 인해 타인에게 민폐를 일으키면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차주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매년 교통과 관련된 법안이 새로 재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하루빨리 주차 문제에 관심을 가져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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