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보배드림 ‘삼구님’ 님)

최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심상치 않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다소 황당하면서 어이없는 내용의 글이었다. 내용인즉 주차타워에서 차량을 빼기 위해 주차타워 기계에 파레트 넘버를 눌렀다. 그리고 차량이 나오는 도중 추락이 된 게 이 사건의 전말이다.

여러분들이라면 상상이나 가시겠는가? 관리가 잘 되어있다면 와이어 자체가 끊어질 일이 없는 소모품이다. 더욱이 중량이 무거운 자동차를 넣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차타워 엘리베이터라면 기본 점검에 충실해야 할 사안이다. 그냥 고장도 아니고 추락이라니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인데, 해당 네티즌의 의견은 엘리베이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는다는 게 글을 쓴 네티즌의 의견이다. 과연 이 사건의 내막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오늘 오토포스트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권영범 수습 에디터

(사진 = 보배드림 ‘삼구님’ 님)

7월 18일 12시 02분
차를 빼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작동했다
모든 사건의 시간은 7월 18일로 돌아간다. 해당 네티즌은 12시 02분 점심시간에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가동했다. 엘리베이터를 가동한 뒤 집에 볼일이 있던 해당 글쓴이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중한 애마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추락한 순간을 못 본 그는, 온전히 내려와 있어야 할 차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고 당황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주민이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난리도 아니었다며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는 주차타워 엘리베이터 회사인 A사에 전화하게 된다.

불친절한
엘레베이터 회사의 대응
그는 “타워 와이어가 끊어져서 차량이 떨어졌으니 급하게 좀 와주세요.”라고 신고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40~50분 뒤에 도착하니 기다리세요.”라는 짜증 섞인 말투뿐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소에도 주차타워의 잦은 에러로 인하여 글쓴이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봤다는 증언이다.

그도 역시 차를 잘 타고 다니지 않다 보니 주차를 자주 해놓는데, 에러 현상이 자주 일어나 차를 못 탄 날이 더 많다고 한다. 심지어 에러 날 때마다 매먼 전화를 하면 언제나 “40~50분 뒤에 도착하니 기다리세요.”라고 응대했단 점이다.

(사진 = 보배드림 ‘삼구님’ 님)

자동차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40~50분 뒤 엘리베이터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도 참을 만큼 참았다. “와이어 줄이 끊어졌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요?”라는 그의 물음에 엘리베이터 기사는 대뜸 등록증을 요구하였다. “자동차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그는 등록증을 달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왜 등록증을 줘야 하냐 되물었고, 엘리베이터 기사는 길이와 넓이 그리고 중량을 보기 위함이니 등록증을 요청했다. 잠시 동안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엘리베이터 기사에게 등록증을 보여줬고, 일이 피곤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사진 = 보배드림 ‘삼구님’ 님)

결국 글쓴이는 엘리베이터 기사의 요구에 응해줬고 당당하게 등록증을 보여준다. 아니! 이게 무슨일인가? 차량 등록증에 총중량 2,080kg이 찍혀있다. 이를 본 엘리베이터 기사는 옳다구나! 하며 글쓴이를 나무라기 시작한다.

“여기 보세요! 중량이 2,000kg이 넘는데 이런 차량을 넣으시면 어떡합니까?”라며 글쓴이를 타박하기 시작한다. 이후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결국 그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였다. 입주한지 2달밖에 안되어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아…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며 넘어가려고 하려는 찰나 이 사고를 알게 된 그의 몇몇 지인들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한다.

무슨
G바겐이야?
그의 지인이 한말이다. “네 차가 무슨 2,000kg이 넘냐.. 무슨 G 바겐이냐?”라는 물음에 등록증에 2,080kg이라 대답한 그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자, 그럼 자동차 등록증엔 왜 공차중량이 적혀 있지 않고 총중량이 적혀 있을까?

보통의 자동차 설명서 같은 곳에는 공차중량을 적어놓지 총중량을 적어놓지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증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자동차 총중량 또한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이는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2조 (정의) 제9호에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차량 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다만, 경유 사용 자동차 중 ECE15 및 EUDC 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허용 가능한 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그를 애먹게 했던 총중량과 공차중량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지인에게 들은 답변을 토대로 나름대로 정보를 모으던 그는 공차중량과 총중량의 정의를 알게 되었고, 아우디 A6 35TDI의 공차중량은 1,754kg인 게 확인되었다. 이제 그는 그간 설움을 토해낼 증거와 명분이 생겼다.

(사진 = 보배드림 ‘삼구님’ 님)

그도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이다
차량 무게를 측정하러 계근소로 곧장 출발한 그는 곧바로 1,720kg이라는 수치를 받아왔다. 그동안 총중량으로 맘고생이 심했던 그는 곧장 바로 서류를 꾸려 아파트 관리인에게 전화하였다.

그는 엘리베이터 회사에다 전화하라 하였고, 엘리베이터 회사는 “우리는 모른다 법대로 해라, 그게 편하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 하다못해 그는 건물 만든 회사까지 전화하여 그동안의 사연을 설명하고, 보상안을 물어보니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 문제는 엘리베이터 회사에다 전화하세요.”라는 답변만 받은 그였다. 그의 과실이 0으로 잡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니 서로 잘못을 떠넘기기 바쁜 것이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와.. 이런 일도 있구나” , “일단 경찰서 방문하셔야 할 듯” , “이건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될 거 같다.” ,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등등 걱정 어린 조언과 함께 격려의 반응이 연속이다.

지금 현재 글을 쓴 그는 후속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따로 글을 올려두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후 상황은 알 수 없다. 승강기 회사의 안일한 대책과 막장 대응 그리고 건물 관리자의 잘못 떠넘기기,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하여 다소 처리할 과정이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다. 글을 읽어만 봐도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정작 그걸 직접 겪는 당사자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겪을지 가늠이 잘 안 간다. 부디 좋은 결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 주길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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