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수많은 자동차들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적이었으나 요즘은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LPG 차량까지 일반인들의 차량 선택지가 아주 다양한 범위로 늘어났다. 물론 그에 맞춰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늘어났다.
세금을 환급받거나 면제시켜주는 차량도 있으며 일반 승용차는 달리지 못하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도 존재한다.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차량들도 존재하는데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구매와 동시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오토포스트 디지털 뉴스팀
사업자 경비처리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기아 카니발
‘국내 미니밴 시장 판매량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카니발은 법인, 개인 사업자 차량으로도 많이 팔린다. 이는 경비처리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승용차를 업무용 차로 사용할 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카니발은 소득세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카니발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수입 미니밴들은 이용할 수 없는
카니발의 특권 ‘버스 전용차로’
카니발이 수입 미니밴들보다 결정적으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불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선 9인승 자동차에 6인 이상 탑승하고 있을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형 카니발은 9인승과 11인승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일정 인원 이상 탑승하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운전자 혼자만 탑승하고 있다면 달릴 수 없다. 해외시장에서 카니발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토요타 시에나와 혼다 오딧세이는 9인승 모델이 없기 때문에 차량 정원이 모두 탑승하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가 없다. 막히는 서울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간 자동차 세금 28,500원
5% 취등록세
렉스턴 스포츠
국내 픽업트럭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픽업트럭이다. 먼저 일반 SUV가 아닌 트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년 연간 세금으로 28,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같은 2.2리터 디젤엔진을 장착한 SUV라면 연간 세금 56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는 훨씬 저렴하다.
또한 일반인 기준 차량을 구매할 땐 취등록 세가 5%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 역시 일반 승용차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거기에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렉스턴 스포츠를 구매한다면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저공해 자동차
K7 2.5, 그랜저 2.4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최근 출시한 ‘기아 K7 프리미어 2.5 가솔린 모델’과 ‘현대 그랜저 IG 2.4 가솔린’ 모델은 저공해자동차 3종에 포함되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다. 저공해 자동차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은 배기가스를 뿜지 않는 순수 전기차를 의미한다.
2종은 대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포함되며 3종으로 분류되는 두 차량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50% 감면,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0%(환승주차장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연료 효율로 우수한 연비와 친환경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거기에 구매를 하게 될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 아이오닉과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시 개별 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공해자동차 1종으로 분류되어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공채 매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진 차량 구매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으나 현재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지원은 사라졌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취등록세 지원
다양한 경차 혜택
모닝 스파크 레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경차는 모닝, 스파크, 레이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이하의 차량을 의미한다.
경차를 구매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면 먼저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차량 가액 기준 1,250만 원까지는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은 4%만 내면 된다. 또한 저공해 차량들처럼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역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추가된다.
또한 경차에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년 20만 원 한도 내에서 1리터당 250원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차 사랑 카드 혹은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으니 경차 차주라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책임보험 1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다.
이상으로 한국에서 구매할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존재하는 차량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자동차를 구매할 땐 소비자마다 원하는 자동차와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역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본인의 차량 구매 목적성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따져서 차량 구매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일각에선 “특정 자동차에만 유리한 법은 문제”라는 의견과 “이미 있는 법규에 맞춰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며 썰전이 오가기도 한다. 이에 대한 독자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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