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아니고 ‘시유지’에
무심코 주차된 민폐 차량
길막 주차에 현실적인 참교육 방법은?

길막 주차 / 보배드림

‘길막 렉스턴’ 사건을 기억하는가? 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렉스턴 차량의 적반하장 태도가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차주가 답답한 나머지 경적을 울리자 렉스턴 차주는 사과가 아닌 폭언으로 대응했던 바 있다. 해당 렉스턴은 인근 식당의 차량이었는데, 크게 이슈화되며 참교육의 대상이 됐다. 간판을 내린 건 물론, 차주가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에 별점 테러도 이어졌던 것.

오늘 소개할 이 사건도 참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번엔 해당 차주가 폭언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대응을 해 화제다. 네티즌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 베스트 댓글 중 하나가 “못 배운 사람은 어딜 가나 저렇게 티가 난다”일 정도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이런 사태에 어떤 참교육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정지현 에디터

길막 주차 / 보배드림

골목에 멈춰 선 차량
그 이유는 ‘길막 주차’

긴말할 것 없이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보자. 쭉쭉 주행하고 있던 글쓴이의 차량이 한 골목에 멈춰 선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 차량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 옆에는 바로 공사판이 있고, 길이 워낙 좁다 보니 비켜 지나갈 공간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주차 차량은 가장자리가 흰색 실선 구간인 곳에 주차한 상태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글쓴이가 주차된 차량 앞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차주에게 연락하고자 연락처를 찾고 있던 모양이다.

차주 번호를 찾는 글쓴이 / 보배드림
상대 차주가 등장한 순간 / 보배드림

번호판은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차주 등장

그런데 번호판이 있었을까? 많은 독자가 예상했을 것 같은데, 답은 ‘아니오’다. 연락처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포기한 글쓴이는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던가.

글쓴이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남성이 화면에 잡힌다.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누가 봐도 해당 차량 차주인 것을 알 수 있게끔 천천히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커피 한 잔 들고 여유롭게 걸어왔다고 한다.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고 급히 볼 일이 있나 싶었더니, 그 볼 일이 커피였던 것 같다.

글쓴이에게 질문하는 상대 차주 / 보배드림

“뭐 하나만 묻죠”
말을 걸어온 상대 차주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오히려 상대 차주가 글쓴이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질문이 황당했다. 상대 차주는 글쓴이에게 “뭐 하나만 물읍시다.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차가 못 지나다니는데, 왜 이리들 들어오는 겁니까?”라고 물었던 것.

글쓴이는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며 쓴 게시글에 “순간 상대 차주의 물음에서 비웃음과 비아냥을 느꼈다”라고 증언했다.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상대 차주의 질문에서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니?”라는 뉘앙스를 느꼈다고 볼 수 있겠다.

글쓴이가 올린 게시글 / 보배드림

“죄송하다” 대신
적반하장의 태도

“차주 본인 되십니까?” 글쓴이는 화가 나는 마음을 누르고 되묻는다. 그리고 “여기가 사유지입니까? 차가 다니는 공유지 아닌가요?”라고 한 번 더 묻는다. 돌아오는 답변은 적반하장 그 자체였는데, 상대 차주는 글쓴이의 질문에 “아래쪽에 새로 난 길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대꾸했다.

글쓴이는 순간 자신이 사유지를 착각한 건가 싶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차는 빼야 하는 상황, 글쓴이는 “차는 안 빼줄 거냐”라고 물었고, “그냥 죄송하다 한 마디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며 일침을 날렸다. 그랬더니 상대 차주는 본인의 차 문을 열면서 글쓴이를 향해 레이더를 쏘듯 째려봤다고 한다.

억울했던 글쓴이
참교육 개시했다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던 글쓴이는 참교육을 개시하게 된다. 일단 구청에 전화부터 돌리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구청에 문제의 장소가 사유지인지 물어봤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유지”였다. 다시 말해, 상대 차주가 적반하장을 부릴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경찰서에 전화했다. 경찰 측은 만약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줬다. 이 말을 들은 글쓴이는 다시 해당 장소로 가봤다. 앞 사건이 오후 3시 30분에 일어났는데, 5시쯤 다시 그 장소로 가보니 똑같은 곳에 똑같이 주차돼 있는 차량을 확인했다.

길막 주차 신고 / 보배드림

참교육만 해주면 완벽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제 참교육만 해주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마무리가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구청에 전화해 단속을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글쓴이의 답답함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구청 측은 “차량주와 통화해 보겠지만 시간상, 여건상 단속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건은 결국 글쓴이가 직접 목격자 앱에 도로교통법 34조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로 일단락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차량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교육을 해줄 수 있는 걸까?

도로교통법 34조 위반 과태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정석대로 진행한 글쓴이
네티즌이 제시한 다른 방법

비록 구청의 답변은 시원하지 않았지만, 일단 글쓴이 개인으로서는 정석대로 잘 해준 것 같다. 만약 글쓴이가 목격자 앱에 신고한 도로교통법 34조 위반이 확인된다면, 상대 차주는 최소 4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니, 그런데 4만 원이면 4만 원이고,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왜 값이 다른 걸까? 직접 구청 주차관리과에 문의해 보니, 그 답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정차 시간과 관련된 건데, 처음 적발됐을 때 4만 원을 내고 그 상태에서 2시간 초과 주·정차 시 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것.

여기에 “교통 방해, 즉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 방해에 의거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댓글도 눈에 띈다. 형법 제185조 위반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 고구마 길막 주차 사건에 대해 알아봤다. 위 사례와 같은 길막 주정차 사건이 한 둘이 아니었다 보니, 네티즌도 공분하는 상황이다. “지나가는 척 까나리 한 통 부어버려라”, “나이는 어디로 먹은 거냐”, “뭐 하나만 묻자,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차가 못 지나다니는데 왜 이렇게 주차했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줄을 잇는다.

이런 와중에 “여건상, 시간상 단속이 어렵다”라는 구청의 답변에 일침을 가하는 네티즌도 소수 존재했다. 실제로 “그 많은 공무원은 어디로 간 것이냐” 등의 반응이 포착된 바 있다. 지난해에만 국가공무원 정원은 73만 명을 넘어섰고 여기에 올해의 경우, 정부가 경찰과 교원, 생활안전 분야 등의 국가공무원 8,300여 명을 늘렸던 바 있다. 그 많은 공무원은 어디로 배치된 것일까.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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