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나타난 매드맥스
안전 위협하는 불법튜닝
실제 포착되는 사례들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차를 조금씩 손보는 경우가 있다. 종종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래핑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튜닝 방식들이 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최로 ‘제1회 TS튜닝카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했다. 이 행사가 열린 목적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불법 튜닝을 감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최근 커뮤니티에 ‘매드맥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차량에 어떤 불법 튜닝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매드맥스 그 자체
법으로도 불법인 차량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매드맥스’ 차량에 대해 글쓴이는 “아무리 개인 취향이지만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라며 “차가 아깝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의 사진을 보면 모하비로 보이는 차량 휠 허브 부분에 뾰족한 총알 같은 부품을 바퀴 4곳에 전부 장착했다. 만약 차량이나 보행자가 가까이 지나가다가 스쳐 가는 순간 차량의 파손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해당 차량에 대해 “꼭 신고해주세요”라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튜닝한지 모르겠다” 또는 “부끄러움은 누구 몫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과 “저런 건 금융치료가 답이다”라는 의견들을 보였다. 해당 차량은 네티즌들 말대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다. 휠 옵셋이 커질수록 차량 휀더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국내 규정상 휠이 자동차 차체보다 좌우를 합해 3cm 이상 돌출될 수 없다.
귀엽다고 차량에
부착하는 인형들
종종 도로 위에서 차량의 상단 루프나 하단 범퍼에 인형이 달린 모습들을 종종 봤을 것이다. 최근 “차량 외부에 인형을 부착하는 차량 액세서리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운행 중 인형의 접착력이 떨어져 뒷 차량에 날아가거나, 운행 중 방해가 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인형 액세서리는 자동차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불법 부착물은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 긴급 출동 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부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또는 비상등’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차량 인형 액세서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붙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접착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의 도로교통 방해죄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직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튜닝이라는 인식이 너무 부정적으로 자리 잡아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튜닝한 차량들의 운전 습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운행을 하는 모습들이 많았기에 그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게다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도 여러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튜닝시장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자동차 튜닝 시장의 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각종 행사를 열긴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모두가 즐기는 행사라고 하지만 여전한 ‘그들만의 축제’이고 아직도 독립된 마니아층으로 남아있기에 개선의 방향을 잡기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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