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운전습관으로
타인에게 민폐 끼치는
몇몇 자전거 운전자들
요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꽤 흔하게 볼 수 있다. 출퇴근을 위한 단거리 교통수단 혹은 레저용으로 많이 타며, 특히 휴일에는 레저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러 나온다.
하지만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많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 이진웅 에디터
일명 자라니라고
불리는 민폐 자전거 운전자들
자라니라는 별명이 있다.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단어로, 야생동물인 고라니가 갑작스럽게 도로에 나타나 자동차 운전자들을 깜짝 놀라기거나, 차에 치여 고라니가 다치거나 죽는 것은 물론 차에 파손이 일어나는가 하면, 고라니와 충돌을 피하고자 스티어링 휠 급조작을 해 다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고라니처럼 도로 위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민폐 혹은 피해를 주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지칭한다. 일종의 멸칭이다.
용어 설명보다는 영상 하나를 보면 자라니라는 뜻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유튜브에 자라니라고 검색해 나오는 영상 아무거나 보면 된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지만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의 몰지각한 행동,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점차 많아지다 보니 자전거 운전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차대 차 사고로 취급
약자 취급도 받지 않는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대 차 사고로 취급된다. 또한 간혹 자전거 운전자는 약자 보호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관련 법을 찾아볼 수 없다. 즉 자전거 운전자는 법적으로 약자 취급을 받지 않는다. 교통약자로 규정된 항목을 살펴봐도 자전거 운전자는 없다.
사실 약자 보호의 원칙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를 잘못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약자 보호의 원칙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면 약자 보호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도 없다.
자전거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실 국내에서 자전거가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달리기에는 상당히 위험한데,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더라도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다. 다만 이 부분이 개선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로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밖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차도로 나오면 안 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지정차로제에 따라 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할 수 없으며, 진로 양보 의무도 적용되기 때문에 뒤에 차가 온다면 먼저 추월해 갈 수 있도록 양보할 의무도 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처럼 좌회전, 유턴이 불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이동하는 훅 턴을 해야 한다. 물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단 자전거 횡단도가 별도로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
당연하지만 역주행, 음주운전, 신호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되며, 야간에 주행할 경우 등화를 밝혀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헬멧은 반드시 쓰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 운전자를 최대한 배려해주자. 지킬 것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