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못 잡는다” 도로 위의 무법자 사설 견인차, 길 안 터줬더니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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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웨이 주행 사설 견인차
사고 유발하는 민폐 운전
양보 안 하면 문제 생길까?

역주행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사설 견인차 / 유튜브 secert the

과속, 역주행 등 교통 법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협적인 주행을 선보이는 사설 견인차들은 도로를 제집처럼 마음대로 누비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더해 견인 시 엄청난 금액을 덤터기 씌우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기피 대상 1호이다.

아무리 운전이 능숙하다고 해도,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들어가거나 지나친 과속으로 인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긴급 차량 행세를 하며 양보를 강요하는 사설 견인차, 비켜주지 않으면 위법일까?

김현일 수습 에디터

역주행을 당연시하는 사설 견인차들 / 유튜브 오늘의 블랙박스
과속으로 신호 대기 차량에 돌진하는 견인차 / 유튜브 한문철TV

견인차 양보 의무 없다
긴급 차량은 길 터줘야 해

사설 견인차는 긴급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사이렌 및 비상등 부착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비켜줄 의무가 전혀 없고 오히려 길을 터주다가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견인차를 제외하고 구급차, 혈액 공급차, 소방차 등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는 긴급 자동차의 경우 도로 위에서 그 긴급성을 인정받아 통행에 대한 특권을 받는다. 덕분에 신호 위반, 휴대전화 사용 등에서 자유로우며 이런 차량의 통행을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떻게 비켜줘야 할까?

독일 아우토반의 길 터주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연합뉴스

긴급 차량 방해하면 과태료
어떻게 비켜줘야 잘한 걸까?

2016년 1월 도로교통법 조항 신설을 통해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사이렌 작동 및 경광등 점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긴급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 긴급 차량의 요청을 무시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정차해 가운데 공간을 마련해주면 되고, 편도 2차로에서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1차로를 비워줘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양쪽 끝 차로로 이동하여 가운데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시민들 / 유튜브 대구중부소방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짓에 길을 터주는 시민들 / 유튜브 연합뉴스

길 터주기 습관 들여야
사이렌은 웬만하면 피하자

긴급 자동차에는 구급차나 소방차뿐만 아니라 긴급 복구 등 시설 작업 차량, 수사기관 차량 등 다양한 색깔의 경광등을 부착한 자동차들이 포함된다. 더불어, 일반 자동차도 응급 환자를 호송했다는 자료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갓길 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사후 면제받을 수 있다.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 ‘모세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길 터주기 장면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언제나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면서 재빠르게 길을 터주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트러블을 피하고 싶다면 견인차에 통행을 양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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