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바른 자해공갈단
버스 바퀴에 발 넣기 시도
적발 후 인사하고 도망갔다
어쩌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자의로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해공갈단’이라고 부른다.
자해공갈은 상대방의 행위를 고의로 이끌러 자신에게 상해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자해공갈을 하려다 실패한 여성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예의 바른
자해공갈단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의 바른? 보험사기 자해공갈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살펴보면, 영상 속 여자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가방을 내려놓고 버스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고 있었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에 약 1분간 정차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고의로 버스에 발을 놓고 있는 것이 확실할 정도로 발을 살펴보고 버스가 떠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는 수많은 CCTV가 있었는데, 이를 알아챈 버스 기사는 차에서 내려 여자에게 “뭐 하냐”라는 말을 했고, 여자는 “죄송하다”며 인사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 영상 속 버스 기사는 여자가 떠난 뒤에도 완전히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다. 해당 버스회사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회사 내부에서 사고 예방 차원으로 공유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버스 기사들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해공갈을 시도한 여성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
정황상 버스 바퀴에 발을 내민 여자는 자해공갈죄 같은 법을 어겨 처벌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여자가 고의로 발을 바퀴에 집어넣은 것은 맞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해공갈죄가 성립될 수 없다. 우선 자해공갈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를 어겨야 한다.
바로 형법 제347조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제350조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자해공갈죄가 성립된다. 만약 이 두 법을 어길 시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해공갈단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자해공갈을 한 여자에 대한 반응들이 부정적이었다. 어떤 네티즌들은 “저렇게 발 넣으면 그냥 골절인데, 저러는 게 용감하다” 또는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예방 차원에서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저러는 거 자체가 위협인데, 처벌을 안 한다는 게 어이없다”라는 반응과 “저 정도면 버스 기사도 트라우마 생겨서 매번 정차할 때마다 내려서 확인할 거 같다”며 “제발 상식선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체가 뭔데요?
뷔페메갈돼지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