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면 2억” 음주운전자 99% 없앨 수 있는 역대급 처벌 수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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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마약, 뺑소니
고의성 짙은 사고
사고부담금으로 철퇴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 비단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약물, 마약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는 것도 타인의 목숨을 등한시하는 행위와 같으며, 이에 대해서 엄벌, 징역이나 높은 금전적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최근 이러한 요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보험금 지급 한도 조정이 담긴 개정안을 통해 실현 시키려 한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가해자
SBS 뉴스 / 중학생이 사망한 음주운전 사고

지금까지는 어땠나?
음주, 약물 운전도
보험이 적용됐다

해당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즉 현재까지는 원인 불문 사고를 낼 경우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지불할 경우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해결해주는 방식이었다.

의무보험 뿐 아니라 임의보험 혜택까지 받길 원한다면 사고 당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 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다.

YTN / 음주단속
국토교통부 /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사례

정확히 어떻게 바뀌나?
자가 부담 비중 대폭 증가

하지만 7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시에 운전자의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시 말해 고의성이 중대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크게 늘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인은 2억 5,000만 원, 그중에서 의무 보험 1억 5,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까지, 대물은 의무보험 2천만 원, 임의 보험 5천만 원까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헤럴드 경제 / 음주운전 반대 캠페인
KBS 뉴스 / 음주운전 차가 새벽 마라톤을 뛰던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사고부담금 철퇴
네티즌들 갑론을박

물론 이러한 지급 한도에 대한 조치가 음주, 마약 운전과 같은 고의성 사고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가해자들에게 기존보다 더 금전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처벌의 성격 역시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양분되는 듯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확실히 돈 뜯어내야 정신 차린다’라는 댓글이 있는 반면, ‘모범 운전자는 보험료 감면해줘야지, 이러면 보험사만 배부른 꼴 아니냐’라는 댓글에도 많은 코멘트가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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