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세금이다. 자동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붙는다. 대표적으론 차량을 구매할 때 붙는 취등록세와 차량을 보유하면서 붙는 자동차세가 있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내 차에 들어가는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조용혁 에디터

자동차 취등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에는 차량의 용도, 배기량, 기타 사유 등에 따라 취등록세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의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40만 원의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배기량 1,000cc 이하면서 일정 크기 제원을 충족하는 경차 역시 최대 75만 원의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역시 취등록세 일부가 면제된다.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6인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때 최대 140만 원의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7~10인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때 최대한도 200만 원 내에서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장애인의 경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에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매년 두 번씩 내야 하는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매년 1월 중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두 번 나눠 낼 거 한 번에 완납하고, 그 대가로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 것이다.

1월 중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1월분을 제하고 2월~12월분의 실제 연세액의 약 9.15%를 감면받게 된다. 3월 중으로 신청할 때 약 7.5%를, 6월 중은 약 5%를, 9월 중은 약 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매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시기에만 운영되니 연납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 사진=”한국세정신문”

널리 알려진 방법들
모르는 운전자도 많아

이렇게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다. 해당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또 활용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정보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4
+1
13
+1
4
+1
25
+1
18

4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