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과실 산정하기
애매한 개문사고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는 마주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애매한 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과실을 선정하기 애매한 사고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개문사고다.
분명 주변을 잘 살피고 내린다 한들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사고이기도 하다. 특히나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개문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까? 오늘 이 같은 물음에 오토포스트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권영범 에디터
택시와 오토바이간의
개문사고
개문 사고의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차대차 간의 개문 사고가 존재하고, 차와 사람 간의 개문 사고가 존재하며, 사람이 차의 문을 치는 바람에 문을 여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택시와 오토바이간의 개문사고다.
이러한 사고를 자주 겪는 이유는 택시 기사가 승객이 내릴 때 위험을 감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정체 구간을 만나거나, 신호대기 구간을 마주할 때 오른편 가장 구석으로 들어가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 더욱 많은 확률로 개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양측의 과실이 존재한다. 차량의 경우 탑승객에게 주의하지 못한 과실이 잡히며, 오토바이는 주행이 불가한 차선에서 사고 난 경우로 과실이 잡힌다.
특히 이 둘이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쪽이 가해가 되는지 형평성의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는 중이다. 다만, 오늘날의 보험 과실 비율을 토대로 바라봤을 때 택시 혹은 자가용의 과실이 더 높게 측정된다.
차대차 개문사고의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
개문 사고의 경우 보통 차 문을 연 사람이 잘못이 크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격당한 차량에도 통상 20%의 과실을 적용하여 진행하곤 했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가 들이받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무과실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시내 같은 도심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탑승객이 내릴 때 문의 열림 정도와 급작스러운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과실을 책정하곤 한다.
다만, 주차장에서 개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문을 연 사람이 아닌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 이유는 공간의 특성인데,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장소로 분류되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탑승객이 내리기 전에 뒤를 살펴보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이 들여진 이들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곧 있으면 다가올 휴가철에 개문사고도 급증하니,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