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또 고장났나?” 강남에서 침수된 2억 짜리 레인지로버 창문이 열려있었던 이유

0
3078

고급차 폭우 피해 폭주
창문, 문 열었을 시 보상 안 된다?
자동 기능으로 있는 차도 있어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소식은 지겨울 만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폭우로 인한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가 크며, 따라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임을 감안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험 처리이다. 

대표적으로 창문이나 문이 열려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를 자동차가 기능으로 지원하거나, 어쩔 수 없이 탈출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헤럴드경제 / 센텀시티 침수

침수된 지하차도

갑작스럽게 침수되어 탈출했다
맥락에 따라 보상 결정

예를 들어 지하차도나 주차장처럼 갑작스럽게 침수가 발생하는 곳에서 차를 옮길 여편이 안 되어 그대로 방치,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를 손상시킬 의도가 없는지가 중요하며, 의도적인 침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재난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본인의 의지로 해당 지역에 들어가 침수 피해를 보거나, 혹은 운전자가 폭우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보험료 할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아주경제 / 고급차 침수 및 창문 개폐

구글 특허 / 침수 사고 대처 장치 특허

침수 시에 자동 개폐 기능
자동차 성능에 따른 피해 보상은?

그렇다면 보험 배상에서 운전자의 고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만약 자동차에 탑재된 기능에 의해 문이 개폐될 경우 고의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최근 고급차에 탑재되는, 침수 시에 자동으로 창문, 문을 개폐하는 기능으로 침수 피해를 본 경우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많은 사람의 관심사이다.

침수 시에 방전으로 창문을 열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고안된 이 기술로 인해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문의 창문을 오픈 시키는 기능이 작동된다. 따라서 이 경우 운전자의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었다면 문제의 소재 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TBC / 외제차 고의 침수

서울에서도 발생한 침수 사고

그렇다고 일부러 침수시키면 처벌
네티즌 ‘기능 자체는 진짜 괜찮다’

하지만 아무리 침수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 보상이 된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차를 침수시켜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다시피 보험사는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며, 골치 아픈 선례를 남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은 커녕 보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생소한 기능에 놀라면서도, 보험 처리가 될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이제 물에 빠져서 차에서 죽을 일은 줄어들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으며, ‘보험 처리하려면 창문 닫혀있어야 한다는데 여우 같은 보험사가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이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